“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한국사회갈등조정중재진흥원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재단법인 한국사회갈등조정중재원)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단법인설립을 허가하니, 3. 비영리 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인설립에 따른 해당 보고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허가내용 ○ 법인명칭 : 재단법인 한국사회갈등조정중재진흥원 ○ 소 재 지 : 관악구 관악로 115 캠브리지 하우스 제1동 제2층 제201호 ○ 대 표 자 : 김철호 나. 허가조건- 허가증의 뒷면에 기재 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 재산이전 보고 :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 제출 ○ 설립등기 보고 : 허가일로부터 3주 안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한 뒤, 10일 이내 등기부 등본 1부 제출 ※붙임: 1.법인설립허가증 1부. 2.정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성준 갈등조정팀장 김진기 갈등조정담당관 03/24 代김진기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2821 ( ) 접수 ( ) 우 04524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57 / / 부분공개(6,7)
11555921
20211012210846
본청
갈등조정담당관-2821
D000002949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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