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 취소 알림(운전면허 취소자) 1. 서울택조-자격제247호(2017.3.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접수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요청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근거에 따라 조치후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내역 - 택시운전자격 취소 : 윤*권외19명 나.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8호 -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 나항 11호 - 택시운전자격자에 대한 운전자격 관리방안 통보(택시물류과-23911(2014.9.1.)) 붙임 : 1.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 요청 문서(조합) 1부. 2. 운전경력증명서 및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2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0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1555032
20211012210846
본청
택시물류과-9021
D000002949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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