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조사 제도 활용 안내 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2016. 9. 29.)」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0조 제1항 제2호 중“위임사무에”를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로 개정함으로써 우리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였는바, 3. 자치구에서는 자치단체 인권조례(구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시 서울시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권침해사건 처리 절차 인권침해신고 접수 및 상담 사건조사 인권침해여부판단 및 의결 인권담당관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작성 결정문 통지(신청인, 피신청인)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인권담당관 ○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 인권담당관(인권보호팀) : 2133-6378 / sangdam@seoul.go.kr ********************************************** 붙임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인권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24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31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7)
11554045
20211012210846
본청
인권담당관-3121
D00000294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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