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발급 시 기재사항 검토 요청 1. 관련근거 가. 2016년 소방민원·예방업무 연찬회 p.74 나. 서울고등법원 2015누61520 판결선고조서 2. 최근 우리서를 피청구인으로 한 행정심판 재결 중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경고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방시설관리사의 경고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선고조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소방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그 취지, 절차【1차 경고, 2차 영업(자격)정지, 3차 등록(자격)취소】가 거의 동일한 점을 볼 때, 관리업자에게 발부하는 행정처분사실확인서의 기재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관리업자의 소방시설관리업 영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청인 각 소방서에 전파할 것을 요청하오니 빠른 기간내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19행정정보시스템 상 행정처분 표기실태 : 과태료, 경고, 정지, 취소 등 나. 행정처분사실확인서 기재사항(확인결과) 변경(안) - 변경 전 :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 변경 후 : 영업정지, 등록취소 ※ 소방시설법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붙임 1. 2016년 소방민원·예방업무 연찬회 자료 1부. 2. 서울고등법원 2015누61520 판결선고조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성숙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03/23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966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kss10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53372
20211012210720
본청
예방과-9666
D000002947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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