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바우처택시 이용 내역 통보 관련 월 이용횟수 추가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바우처택시 이용 내역 통보 관련 월 이용횟수 추가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접수해주신 바우처택시에 관한 내용은 잘 전달 받았습니다. 먼저 ***님이 시각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도 그 과정에 우리 서울시 이동지원 정책이 도움이 되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분들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통한 이동에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인 증차로 운영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그 수요 또한 증가해 저조한 차량 연결률이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타시도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센터 차량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우처택시를 단기간 시범운영 하게 되었으며 이번 4월 그 규모를 확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확대와 함께 시범운영 기간 통계자료와 이용자들의 민원 사항을 토대로 4월부터 일부 운영 사항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님이 건의해주신 내용과 같이 바우처택시 이용금액 결제 시 통보되는 문자 내용에 월 이용횟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범운영기간 시각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한 ‘문자 읽어주기’ 기능을 고려해 ‘전체이용금액+지원금액’의 비교적 간략한 형태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월 이용횟수에 대한 안내가 없어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 왔기에 이번 4월 3일부터 문자 안내 시 ‘월 이용횟수’가 통보 내용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의 변화입니다. 시범운영기간 택시 결제금액의 60%를 지원하고 콜비를 서울시가 택시 운전원에게 따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콜비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해 환급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콜비를 이용자의 결제금액에 합산하되 총 결제금액의 65%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4월부터 변경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당요금 징수나 콜비 이중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3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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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바우처택시 이용 내역 통보 관련 월 이용횟수 추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683 생산일자 2017-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9479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