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5539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최기홍 변경옥 03/23 김철수 협조 주무관 이예빈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계획 2017. 3. 23.(목)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계획 저소득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신규가입자를 모집하여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Ⅰ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1,000명 ○ 신청기간 : ’17. 3. 31.(금) 〜 4. 25.(목) <18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17.3.31.) 기준 서울거주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2.4.1.∼1999.3.31. 출생자 - 본인소득 : 월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근로기준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인자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되나 소득은 미반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322,345 2,251,559 2,912,732 3,573,904 4,235,076 4,896,249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Ⅱ 세부 운영계획 운영방법 ○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 + 근로장려금 월 적립금액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비 고 가입자 납입 근로장려금 5만원·10만원·15만원 적립금액의 100% 1,080만원+이자 사업비 : 시비60%, 민간재원 40% ○ 적용금리 : 24개월(2.7%), 36개월(2.8%)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1:1 - 기존가입자(’15∼’16년) 매칭 적용 : ’17년 4월부터 - ’17년 신규가입자 매칭 적용 : ’17년 9월부터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적립액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까지 저축완료시 지급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및 조치내용 > ○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해지 원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실직,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 위기 경우 : 최대 6개월 일시중지 ※ 일시중지 기간 중 매칭지원액 미지원 ○ 제출서류 허위 등 발생 : 본인저축액+이자 ○ 의무 금융교육(연1회)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적립기간 중 타 시・도 거주지 이전 시(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제출) - 저축기간이 2년인 경우 타시도 이전일 기준 16개월 이상 적립시 :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이자 지급 타시도 이전일 기준 16개월 미만 적립시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 타시도 이전일 기준 24개월 이상 적립시 :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이자 지급 타시도 이전일 기준 24개월 미만 적립시 : 본인 저축액+이자 지급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근로장려금 + 이자 지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③ 또는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② 소득·재산 기준 : 청년 본인·부모소득(부양의무자) 별도 분리 적용 - 부양의무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 범위 : 부모, 배우자 등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③ 공고일 기준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총 72일 이상) 또는 현재 근로 중인 자 ④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신용유의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 신청제외 대상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자 포함) 및 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17년 꿈나래통장 신청가구 제출서류 ○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행복e음」에 정보가 없는 신청자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선발절차 신청접수(주민센터) ➡ 1차 서류심사(모집정원 130% 내외 선정, 자치구) ➡ 2차 면접심사(자치구·복지재단) ➡ 최종선정 ○ 신청접수 - 서류접수시, 모집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 사전예방 ○〈1차〉서류심사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 등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심사배점 : 객관적 기준(95점) + 기타 평점(5점) 객관적 기준 : 자산현황, 저축가능성, 근무경력, 시 거주기간 등 주관적 기준 : 저축액 충당계획, 저축액 활용을 통한 자립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가구원수 대비 재산,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배정 ※ 면접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정보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모집인원 내·외 수준에서 탄력 선정 ○〈2차〉면접심사 - 면접위원 선정 :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선정(자치구별 2인 1조) - 기관별 역할 서울시복지재단 : 면접위원 선정 및 배정, 교육, 인력배치 자 치 구 : 면접장소 확보, 면접일정 통보 및 확인 ※ 서울시·자치구·복지시설 부장급 실무자 등 관련지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추천 - 면접방법 : 주말을 포함하여 면접일정 편성 2인 1조 심사팀 구성, 1:1 심층면접(100점 만점으로 실시) 면접심사위원 합의하에 점수 및 등급 부여 ※ 약정포기 등을 감안, 예비명단 15%를 포함하여 선정 - 심사항목 사용계획·자립의지, 사업참여 필요성, 저축지속 가능성, 사업이해도 등 - 선정기준 : 별도 심사기준표(붙임 참가자 모집 서식)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소득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려 자치구별 배정인원 ○ 배정기준 - 자치구별 청년인구, 수급자수 비율, ’16년 최종 선발인원 등을 참조하여 배정 ○ 자치구별 배정인원 연번 자치구 청년인구 (명) 배정인원 연번 자치구 청년인구 (명) 배정인원 1 종로 37,574 25 14 마포 101,277 40 2 중 30,443 20 15 양천 110,244 44 3 용산 54,880 27 16 강서 152,072 53 4 성동 75,973 39 17 구로 100,105 38 5 광진 100,013 43 18 금천 58,529 37 6 동대문 89,029 40 19 영등포 95,459 40 7 중랑 100,012 48 20 동작 107,784 40 8 성북 106,755 35 21 관악 158,367 54 9 강북 73,381 40 22 서초 105,744 30 10 도봉 79,503 37 23 강남 144,816 35 11 노원 131,560 50 24 송파 164,780 47 12 은평 112,256 53 25 강동 107,312 50 13 서대문 78,298 35 합 계 2,476,166 1,000명 Ⅲ 홍 보 계 획 서울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한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온라인 포스터(배너)」운영 : 정보화기획담당관 협조 ○ 서울시 공식블로그, 서울시 뉴스(지하철역사, 신청사 외곽 홍보 등) ○ 홍보포스터(3,000매)·전단지(75,000부) 제작 - 자치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지하철 승강장(119개) 등 배부 ○ tbs FM 청년통장 캠페인 광고, 120 안내자료 송부 및 안내 ○ 보도자료 제공, 지역방송, 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포스터(배너) 게시 ○ ‘청년허브’, ‘청년지갑’ 등 청년관련 단체 및 관련 홈페이지 게재 Ⅳ 추 진 일 정 ○ 자치구 교육 : ’17.3.27.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17.3.31 〜 4.25. ○ 공적조회 및 면접대상자 선정 통보(자치구) : ’17.4.26 〜 7.10. - 금융조회(신용·부채) 및 중복가입 조회요청(구→시) : ’17.6.16.까지 -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결과 통보(시→구) : ’17.6.23.까지 ※ 복지부 통장사업 중복여부 조사 : 자치구 - 면접대상자 명단 통보(자치구→시·복지재단) : ’17.7.10.까지 ○ 면접심사(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 ’17. 7.15 〜 7.16 - 기간 중 주말 포함 면접실시 : ’17. 7.22 〜 7.23 ○ 면접 합격자 명단 통보(자치구→시·재단) : ’17.7.25. ○ 최종선발자 발표 : ’17.8.4. ○ 약정체결(자치구·복지재단) : ’17.8.18.〜8.19 Ⅴ 행 정 사 항 자치구 협조사항 ○ 본 계획에 의거 자치구별 자체 모집계획 수립·홍보 ○「행복e음 정보 없는 신청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재산 통합조사 요청 - 소득·재산 통합조사에 통상 4주 정도 소요되므로 명단 취합 후 바로 조사 요청 - 소득·재산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신청자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 - 모집 전체일정에 맞추어 제출(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심사위원 및 면접장소 등 각종 자료는 제출기한 엄수 - 심사위원 추천인원 및 면접장소 추천은 추후 별도 요청 예정 ○ 동주민센터 : 서류접수시, 모집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 사전예방 - 신청서식은 모집계획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 자치구·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도 업로드하여 홍보 요망 - 자치구에서는 주민센터 접수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시행 - 신청자별 각종 접수서류 자치구 담당부서에 송부 ○ 자치구 : 소득·재산조사 및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선정, 시·복지재단 송부 - 기관별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절차 필수 ○ 면접대상자 서울시 송부시, 지방세 체납 일괄조회 후 제출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시·정부통장 중복가입자 조회, 면접·약정체결 진행, 사례관리 등 ○ 모집안내 포스터·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tbs FM 캠페인 광고 등 우리은행 ○ 신청자 신용 및 부채상황 등 금융조회, 이자 지급 등 붙 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서식 1부. 참고자료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선발절차 저소득 근로청년 지원사업 가입 신청 ⇩ 주 민 센 터 접수 ⇩ 자치구 통장 사업부서 ⇩ ↓ ↓ 가입신청 명단 송부 (자치구→시,재단)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 ↓ 신용정보조회결과 통보 (우리은행→시,자치구) ⇩ → 소득인정액 산정 ⇩ 서류심사 결과 면접대상 통보 ⇩ 신청자 면접 (자치구, 재단) ⇩ 합격자 결정 통보 (자치구 →시, 재단) ⇩ 통장 약정체결 (사례관리기관) ⇩ 통장 개설 (재단, 우리은행) 참고자료 2 부양의무자 심사시 종류별 재산 참고자료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8호, 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대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22,800만원을 공제 ○ 중소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3,600만원을 공제 ○ 농어촌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0,150만원을 공제 주거용 재산의 범위 ○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 * 토지·건축물등 기타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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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희망복지지원과-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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