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2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625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방혜진 윤병수 김혜정 03/23 엄규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2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임 1. 시의원 요구자료 1부. 2. 2017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계획 1부. 끝.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중,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의회 증액 예산관련 하여, - 동 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 계획서 - 동 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 상황 및 애로사항 (자치구별 특이사항(자치구별 예산상황 등) 및 중앙정부 보조교사 사업과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 동 예산 집행 관련, 현장(어린이집 등)의 주요 민원 사항별 쟁점 - 보육도우미 지원 관련, 지원기준/ 자격, 제한사항 등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현장의 주요 요구사항에 이의 개선 대책(계획 포함) 동 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 계획서 - 붙임 참조(보육담당관-514, 2017.1.9.) 2. 동 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 상황 및 애로사항 ○ 2017.2월말 기준 예산 집행 상황 (단위:천원) 예산 집행액 집행 잔액 30,574,799 5,095,798 25,479,001 ○ 집행 관련 애로사항 - 보조교사·보육도우미 1+1 예산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편성됨에 따라, 자치구별 부담분 확보 곤란 3. 동 예산 집행 관련, 현장(어린이집 등)의 주요 민원 사항별 쟁점,보육 도우미 지원 관련, 지원기준/ 자격, 제한사항 등에 대한 개요, 이와 관련한 현장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계획 포함) 구분 국비 시비 지원 내용 보조교사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3개이상, 평가인증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 ‣신청 어린이집수가 적은 경우 정원 충족률 80%미만도 선정 가능 ‣영아반 : 0세‧1세‧2세아반, 혼합반 (0‧1세), 혼합반(1‧2세) 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현원 6인 이상 보육 모든 어린이집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우선순위) ①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②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 1인 추가 지원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근무 시간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인건비 ① 보조교사 811천원/월 (4시간/1일) ② 보육도우미 680천원/월 (4시간/1일)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근로계약서 명시)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대상 및 기준 구 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비 고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금지 성범죄경력자, 관련법에의해 자격정지 된 자 채용 제외 주요역할 󰋻영유아 보육 보조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보육공백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및 급식(배식), 청소 등 󰋻행정사무 및 급식(취사 보조), 청소 등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종사 금지 근로조건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기준(휴게시간 미포함)이되, 보육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 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가능 (근로계약서 명시)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 아님 ○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 현장의 주요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개선 대책 1.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에 보육도우미가 취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명기 요구 - 현장에서는 취사부를 대체하고자 취사 전담도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100% 전담만 하지 않으면 취사인력으로 활용가능함 - 동사항에 대하여 소통회의(1-2월)를 통하여 어린이집 연합회에 안내하였으며, 3월 소통회의(3.28예정)에서도 추가로 안내하겠음 2. 보조교사, 보육도우미를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대로 지원 - 자치구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현장의 실태 및 자치구 재원 확보 상태를 확인하고, - 향후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비 재배분 소 속 직 위 성 명 작 성 자 보육담당관 보육지원팀장 윤 병 수 ☎ 2133-5101 담 당 자 방 혜 진 작 성 일 2017. 3. 2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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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2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257 생산일자 2017-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혜진 (2133-5101) 관리번호 D000002948467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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