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6855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양은혜 이상훈 이대현 03/23 윤준병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김현정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계획 2017.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계획 실효성 있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관련 지침, 조례 등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우리시 직원 및 민간 사업자,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하자고 설명회를 개최함 개 요 ○ 일 시 : ’17. 3. 29(수)10시 ○ 장 소 : 역사박물관 강당(야주개홀) ○ 참석대상 - 업무관련 공무원 : 국토교통부, 주요지자체, 우리시 관련부서, 자치구 - 민 간 : 교통영향평가 협회, 대한교통학회, 대한건축사협회, 관련 기술자 및 종사자, 학생 등 주요 내용 ○ 관련 지침, 조례 주요 개정사항 - 도시개발사업 심의시행지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개정사항 ○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 개선사항 - 서울시 자치구 등 승인관청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개정사항 - 민간 사업자들의 심의 진행절차 개선사항 ○ 교통영향평가 심의관련 질의응답 교통영향평가관련 주요 개정경과 ○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행지침알림 : ‘16.12.2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고시 : ‘17.02.16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17.03.23 진행순서 (2시간)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 개회 교통정책과장 10:10~11:10 (60´) ○ 교통영향평가 주요제도 개선내용 광역교통팀장 담당자 11:10~11:50 (40´) ○ 질의 및 응답 11:50~12:00 (10´) ○ 마무리 교통정책과장 행정사항 ○ 행사비용 : 150만원 - 자료 제본비 : 4,000원 × 200부 = 800,000원 - 음료 다과비 : 2,000원 × 200인 = 400,000원 - 기타 준비비 : 3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교통체계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개선,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우리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담당자들의 학습시간 2시간 인정 -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내용 및 절차의 상당한 변화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담당자들의 학습시간 인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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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6855
D000002947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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