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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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 한파종합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4446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박찬도 송준서 황일람 03/23 이진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16/17년 한파종합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2017. 3.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17년 한파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16/17년도 한파종합대책 업무에 헌신적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된 공무원 및 시민을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추진근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인사과-2668, 2017.01.31.)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2924, 2015.02.06.) ❍ ‘16/17년 한파종합대책 추진결과 보고(상황대응과-4235, 2017.03.20.)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 상 : ‘16/17년 한파종합대책 유공자 인 원 : 총 18명 ❍ 공무원 : 8명 - 서울시 3명, 자치구 5명 - 현장 근무부서 공무원 우선 선발 ❍ 유관기관, 시민 등 : 10명 - 서울메트로 등 3명, 시민 7명 Ⅱ 추 진 계 획 한파유공자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 ❍ 한파대책업무 및 비상근무에 헌신적 공적이 있는 공무원 ❍ 홀몸어른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취약시설 점검을 적극적으로 활동한 공무원 및 시민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공무원 선발절차 ❍ 관련근거 : ‘17년 서울시 공무원 및 시민 표창계획 참조 - 기관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소속 부서] [기관 공적심의회] 대상자 추천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구 소속 공무원, 투출기관 직원, 외부공무원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별첨4,5)로 갈음하여 제출 (※ 단, ‘이달의 일꾼’은 기관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제출(별첨3) 필수) 자체 공적심의 - 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이달의 일꾼 : 시, 구, 투출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실시 ․ 사업으뜸이 : 시 본청 해당부서의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실시 ․ 장관표창․정부포상 : 시 본청 해당부서의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실시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 징계절차 진행 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등 심의선발(추천동의)・의결 -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및 시장표창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도 포함) 결정 통보 ❍ 추천권자 시 본청(실・국・본부) : 해당 실․국․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소방직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추천공문 제출 시 붙임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대 상 자 구 분 시,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 3. 공적조서 ○ ○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 5. 인사기록카드사본 ○ ※ 외부공무원 추천 시 해당공무원 소속기관 추천동의서는 포상추천공문을 동의서로 갈음하고, 추천부서에서 자체 확인․보관 조치함. 공무원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시민 표창 선발절차 표창장 및 감사장 표창계획수립 자체공적심의 서 울 시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 창 수 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주관부서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표창 추천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 사 자 담당 부서장 시민표창 담당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공적심의회 운영 구 분 실·본부·국 등 자체 공적심의회(수시) 서울시 공적심의회 제1공적심의회(수시) 제2공적심의회 (매월 1회, 20일경) 심의대상 실·국·본부별 공적심사 및 추천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 시장·장관급 상당 표창 구 성 - 위원장 : 실·국‧본부장 - 위 원 : 해당실국 4급 (4~9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3급 이상 (4~9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시민 표창기준 ❍ 법령상 부적격자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각계각층의 숨은 유공자는 적극 발굴하여 표창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위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천제한 - 기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레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업적을 개안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추천 ❍ 시민표창 추천 제출서류 -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Ⅲ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표창장 산출내역 : 90천원 - 표창장 제작 : 90천원(5,000원×18매)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유공공무원(시 및 자치구) 부상품 지급 : 행정국(인사과) ※ 산출내역 : 1,600천원(200천원×8명) 추천부서 ❍ 한파종합대책업무에 헌신적인 공무원 및 시민 적극 발굴 추천 - 대상자 추천기한 : 2017. 4. 7(금)까지 - 표창 수여시기 : 2017. 5월 중 ※ 공적심의 일정 등을 감안, 관련서류를 포함하여 추천기한 엄수 요망 붙임 :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 공적조서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5. 개인별 공적요약서(시민용) 6.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시민용) 7.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시민용) 붙임1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행정자치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17.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붙임2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3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 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5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붙임6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작성시 참고사항 ① 표창장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이중표창 여부는 시민표창 관리시스템에서 조회(주민등록 중복확인) 및 수공기간 2년 이상 확인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국무총리 표창이상)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시장 및 장관급 상당 표창의 경우도 현지조사 및 본인 확인 등을 통해 추천제한 사유 확인 및 확인서에 해당유무 반드시 표기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 미보고, 증대산업발생사고) 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정부포상만 해당) ※정부포상을 제외한 표창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검색창 ‘심결법위반사실조회’ 선택 - 검색창에서 (주)글자 제외한 회사명 입력 - 조회)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ㆍ검ㆍ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위 ②~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붙임7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연번 성 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 남 □ 여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속, 성명, 표창일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수상자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____월 ____일 성 명 (서명)
11551504
20211012210720
본청
상황대응과-4446
D000002947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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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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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상황대응과-4446 | 생산일자 | 2017-03-23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준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박찬도 (02-2133-8520) | 관리번호 | D0000029479144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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