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 식품위생법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에 의거하여 담당공무원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하고 감시원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발급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자 격 업무내용 발급일자 발급번호 비 고 ***** **** ***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 가공식품 및 자동 판매기 위생점검 관리 업무 2017.03.22 2017-2 ***** **** ***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 식중독 및 음식점위생 점검 관리업무 2017.03.22 2017-3 ***** 행정** 권영포 시행령제16조제2항제4호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업무 2017.03.22 2017-4 * 자격조건 - 식품위생법 제16조 제2항 1.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영양사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 한의학, 약학, 한약학, 수의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식품가공학, 식품 화학, 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 식품영양학,위생학, 발효학, 미생물학, 조리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끝. 주무관 김윤정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안전과장 03/2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8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06 /전송 02-2133-4911 / happy22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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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8686 생산일자 2017-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정 (02-2133-4706) 관리번호 D00000294856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