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축산물부-4977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성분석팀장 축산물관리팀장 축산물부장 권보라 김영섭 최태석 03/23 代최태석 협 조 주무관 최윤화 주무관 김지은B - 서울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용란 공급을 위한 - 2017 유통 전 식용란 모니터링 검사 계획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식품안전과 및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시민에게 안전한 식용란 공급을 위한 - 2017 유통 전 식용란 모니터링 검사 계획 식품 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 마트로의 유통 전(생산) 단계인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식용란의 공급을 차단하여 시민 건강을 지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약처 고시 제2014-134호, `14.7.29.)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5-154호,`16.12.2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제2016-130호,`16.12.5.) 2017년 서울시 축산물 일반지역 위생관리 시행계획(`17.2.24) Ⅱ 추 진 개 요 검사기간 : 연중 실시 검사물량 :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식용란 300건(150개소) 검사방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따른 검사 등 검사항목 : 설파제, 퀴놀론계, 테트라싸이클린계 항균제, 살모넬라균 Ⅲ 세부 추진계획 1 추진일정 및 수거방법 추진일정 : 연중 실시 ○ 월별 수거일정 및 자치구별 수거량 (단위 : 건수) 수거일정 자치구별 수거량 비 고 `17. 4. 송파(7), 양천(3), 영등포(11), 은평(5) `17. 5. 용산(2), 서대문(6), 중구(4), 중랑(11) `17. 6. 동대문(4), 마포(11), 성북(11), 성동(1), 종로(1) `17. 9. 서초(4), 광진(7), 구로(3), 금천(4), 노원(5), 동작(3) `17. 10. 도봉(7), 강북(11), 강남(4) `17. 11. 강동(9),강서(7), 관악(9) 총 계 150개소 ※ 우리 시 소재 식용란수집란판매업소 : 25개구 236개소(`17.2월 기준) 수거방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별표6」 ○ 자치구에서 직접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방문 유상수거 ○ 1건 당 동일 산란계농장에서 동일 날짜에 출고된 계란 수거 : 계란 60알(2판) ○ 자치구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임의선정 ○ 식용란 수거시 산란계 농장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 확보 - 식용란 출고농장명, 농장소재지, 농장연락처, 농장주명 - 식용란 농장출고일자 등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담당: 권보라, 전화: 02-570-3447) 2 식용란 검사방법 및 항목 검사방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따른 검사 축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잔류물질 검사항목 : 설파제, 퀴놀론계, 테트라싸이클린계 미생물 검사항목 :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Ⅳ 행 정 사 항 시 식품안전과 ○ 검체용 계란 수거 관련 예산 자치구 재배정 ○ 월별 수거일정, 수거량 및 검사의뢰서(양식) 준수하도록 자치구 지도 자치구 ○ 월별 수거일정 및 수거량 준수 ○ 수거요령 준수 보건환경연구원 ○ 식용란 성분규격기준 검사 - 축산물관리팀 : 미생물 검사 - 안전성분석팀 : 잔류물질 검사 ○ 부적합 확인 시 해당 농장 관할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 관할 지자체 ∘농장출고보류․폐기 및 소독 ∘살모넬라 검출시 균오염 방지를 위한 계사·기구 소독 및 사양관리 등 개선방안 지도 ∘잔류물질 검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관할 검사기관 ∘살모넬라균 검출시 8주간 재검 및 오염원인 조사 ∘잔류물질 검출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 지정 및 잔류물질 규제검사 등 붙 임 1. 제품 검사의뢰서 및 인수증 1부. 2. 우리 시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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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축산물부-4977
D000002947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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