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개정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1078(2017. 3.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법률 제14710호,‘17. 3.21.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며, ○ 시행기간 연장 :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 간 연장(’12. 5.23.∼ ’20. 5.22.) 3. 아울러 매월 제출한 공유토지분할 실적은 분기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 개정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공유토지 분할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알림 공문 1부.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3/2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1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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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129 생산일자 2017-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29475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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