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맨홀사고 피해 배상금(자기부담금) 지급(*******) 1. 시설관리과-5668(2017.03.02.)호 『상수도 맨홀 불량으로 차량훼손에 따른 피해배상요구 검토 보고』와 관련입니다. 2. 2017.02.19.(화) 영등포구 ********번지 하나마트 앞에서 불량 맨홀로 인한 차량훼손 피해를 입어 배상 요청한 건에 대하여 3. 우리 본부 배상보험에 가입된 삼성화재보험로부터 피해자(이성호)와 합의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사업소 맨홀사고 피해 배상금(자기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맨홀사고 피해 배상금(자기부담금) 지급 ********************************** *************************** 라. 지급금액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합의금액 보험사 배상액 (지급완료) 자기부담금 (상수도사업본부) 비고 509,080원 409,080원 100,000원 마. 지급방법 :********************************************* ※ 차량을 수리한 *********에 보험금 자기부담금 지급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 등 따로붙임 : 1. 보험사고처리 안내 1부. 2. 맨홀피해발생보고서 1부. 3. 지출결의서 1부. 4. 증빙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구본천 주무관 강동철 시설관리과장 03/23 김기상 협조자 주무관 심숭금 시행 시설관리과-7989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600 /전송 02-3146-4639 / k-9000@seoul.go.kr / 부분공개(6)
11546766
20211012210720
본청
시설관리과-7989
D000002947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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