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988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청계천박물관장 결 재 강용운 03/23 사종민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7. 3. 22(수) 15:00~15:30 교 관 청계천박물관장 사종민 교육대상 대상: 6명 (참석: 6명) 교육제목 탄핵 등 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철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 SNS 등을 활용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금지 등 규정준수 - 초과근무 부정행위 근절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용무 후 심야복귀 후 체크 등 박물관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 상설전시실,교육실,수장고 등에 대한 수시 순찰강화로 괘적한 관람환경 유지 및 이용객 불편사항 사전예방 - 비상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알선,부정청탁 및 금품․ 상품권 등 선물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9.28 시행) 내용숙지 등 청탁금지법 시행(9.28) 관련 교육자료 - 일시 : 2017.3.22(수) - 장소 : 청계천박물관 관장실 김영란법과 박원순법 비교 구 분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등) 적용대상 (법 제2조) 모든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강령 제2조 및 제3조) - 서울시청 소속 전 공직자 부정청탁 금 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법 제5조) -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법 제7조) -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법 제7조제7항) -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 열거 (법 제5조제1항) -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사례 열거 (법 제5조제2항) 󰋯법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 등을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등의 제․개정, 정책․사업 등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질의 또는 상담형식으로 법령․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등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 금지(강령 제6조) -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하고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강령 제7조) -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은 구체적 사례 열거 (강령 제6조제2항) ※ 별도방침으로 시행 - 부정청탁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부정청탁등록(신고)센터 운영계획) - 부정청탁자가 상급자일 경우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하고, 필요시 희망부서 전보(신청)가능 -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시장, 감사관만 등록사항 열람 가능 [징계 및 벌칙]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22조)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3조) [징계] (징계규칙 제2조 별표3)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시 중징계 처분 금품등의 수수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법 제8조제1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법 제8조제2항)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 금지(법 제8조제4항) -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열거 (법 제8조제3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사적인 거래로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불특정다수에게 배포되는 기념품 등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법 제9조) -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강령 제12조) -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열거 (강령 제12조제1항) 󰋯사적인 거래로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이내의 음식물 등 󰋯통상적인 사교인 5만원 이내의 음식물, 경조사비 등 󰋯4촌이내의 친족간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금품, 치료비, 주거비 또는 그밖에 금품 등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강령 제13조), 금품을 주는 행위의 금지(강령 제14조) [징계 및 벌칙] (법 제22조, 제2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조제1항 관련)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법 제8조제2항 관련)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법 제8조제4항 관련) ․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경우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징계] (징계규칙 제2조 별표3, 별표2)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및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해임이상 ‣기타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 감봉이상 ‣징계와는 별도로 1~5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현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한 경우에만 징계가능토록 한 것을 직무상 관련여부 및 대가관계 유무,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징계처분 가능토록 개정 사적 이해관계 충돌방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직무에서 제척, 기피 및 회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강령 제16조제2항) 1. 본인·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 또는 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5.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강령 제16조제3항) 1.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자 2.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3.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징계] (징계규칙 제2조 별표3) - 이권개입 금지 의무 위반 규정에 의거 정직이상의 중징계처분 가능 ※ 별도방침으로 시행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해관계 충돌여부 정기심사(매년 1~2월) - 재산등록 심사시 이해충돌 여부 심의토록 공직자윤리법 개정건의 - 법 개정 전,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형태로 이해충돌 여부 심사 시범실시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 별도방침으로 시행 - 민간부문에서 전문가 채용시 채용전 3년간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 채용계약시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를 제출하고 이해충돌 직무회피 서약서 작성 - 임용후 2년간 근무실적 평가시 직무회피 및 특혜제공 여부 등에 대해 사후심사 실시 [징계](징계규칙 제2조 별표3) ‣이권개입 금지 의무 위반 규정에 의거 정직이상의 중징계 처분 가능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금하고,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 참석시 사전 승인 및 신고(강령 제17조~18조) [징계](징계규칙 제2조 별표3)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시 견책이상의 징계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 공무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강령 제10조) [징계](징계규칙 제2조 별표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등 행동강령 위반시 견책이상의 징계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 - 서울시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 제정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 취업 금지 조문 신설(강령 제16조) ·퇴직 후 바람직한 공직자상 등 공로연수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퇴직공직자 영리사기업체 등 취업심사 결과 공개 -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전점검 허위보고 등에 무관용 -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에 대한 무관용 규정 신설 (징계규칙 제2조 별표3) - 안전감사담당관 신설 등 고위공직자 책임행정 강화 -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 간부직 공무원의 문책기준 강화(징계규칙 제2조 별표4) 시민참여 활성화 등 - 비위행위에 대하여 시장님께 바로 신고할 수 있는“원순씨 핫라인”개설 (‘14.9.12 별도방침으로 시행) - 공직자의 나쁜 관행 및 갑(甲)질 사례 타파운동 전개(‘14.9.2 별도방침으로 시행)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추진(‘14.8.29 별도방침으로 시행) - 민원처리 3단계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운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금지> ▶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와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 ▶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5항)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 -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이익을 향유·취득한 의사가 있다고 보고 제재 【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위반행위 및 제재수준】 위반행위 제재수준 ㆍ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ㆍ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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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988 생산일자 2017-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용운 (2286-3430) 관리번호 D0000029485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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