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시스템 위반내용 신코드 적용 사례 알림 1. 교통지도과-6663(2017.3.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3.22.(수)「자치구 주차단속 주무팀장 회의」에서「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시스템」위반내용 신코드 적용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코드번호 질의가 있어 서울시 적용사례를 첨부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위반내용 신코드 적용사례 1부. 2. 위반내용 신코드 적용방법(교통정보과제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서구1-25(불법주정차) 주무관 최성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3/2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427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2층 /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3 / brainpower@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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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720
본청
교통지도과-7427
D000002948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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