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수련시설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및 결과 제출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465(’17.2.6)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 및 확인이 의무화(’14.9.29)되어 있으니, 각 자치구(민간시설 포함)에서는 관련 점검 및 확인을 이행하여 주시고 점검결과를 붙임2.서식에 따라 ’17.3.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1부. 2. 점검결과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백미화 청소년시설팀장 최형대 청소년담당관 전결 03/23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61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540916
20211012210720
본청
청소년담당관-6121
D00000294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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