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건 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여 주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을 통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유의 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1540523
20211012210457
본청
공동주택과-5615
D000002946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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