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No.2711,2712) 1. 곽봉희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곽봉희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의회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시로 이첩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곽봉희님께서 「의회신문고」를 통해 주신 의견은 신길6구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직권해제를 추진”해 달라는 민원으로 사료됩니다. 3. 상기 건은 주거사업과-3591(’17.3.21.)호 및 주거사업과-3340(’17.3.15.)호로 이미 답변 드린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직권해제 절차 추진 중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 상기 구역의 해제 여부는 『구역의 여건, 지정취지, 및 지역사회 불균형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보류”』되었으나, 현재 관련 제반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며, 그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향후 안건 재상정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중이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계획팀장 代장영석 주거사업과장 03/22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6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2693 /전송 02-2133-0754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6)
11540244
20211012210457
본청
주거사업과-3644
D000002946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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