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세요 시장님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애견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점심시간도 없이 장시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님께서 느끼셨을 고충에 대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감독 및 제재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감독 및 제재를 직접 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님 말씀대로 1일 10시간 근무하면서 월 600,000원의 임금을 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1,352,230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등의 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면, 근로자는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104조), 직접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하여 해당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시에는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님께서 애견미용과 같이 특정한 업종은 자격증 없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건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애견미용자격증 관련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동물복지담당인 이지숙 주무관(☎044-201-2384)에 연락하신다면 애견미용 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애견미용자격증 관리는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 미취득자 고용 제한 등의 문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님이 고민하고 계신 임금체불 및 자격증 소지자 채용 관련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시에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03/22 강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0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5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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