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기부 부전지 표기 조치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목 등기부 부전지 표기 조치요청 1. 시정발전에 협조하시는 귀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2. 관악구 신림동 1662-20, 도로 255.6㎡의 등기부에 부전지(1980년10월20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에 의하여 일반등기를 정지함)가 표기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내용을 확인 한 바, 3. 해당 토지는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0.10.13. 환지처분된 토지임을 알려 드리오니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시흥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문 사본 1부. 2. 환지확정지정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채흥석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3/22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4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56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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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10.13일자 환지처분 - 서울특별시공고 제310호 -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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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등기부 부전지 표기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429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인 (02-2133-4656) 관리번호 D00000294689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환지처분확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