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17.3.23.(목)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임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주민요청에 따른 직권해제 규정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4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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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434 생산일자 2017-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294348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