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순환안전국 「청렴자율준수제」운영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5533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행정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윤수 윤정기 안대희 03/22 권기욱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代김준형 물재생시설과장 代이웅희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물순환안전국 「청렴자율준수제」운영계획 2017. 3 물순환안전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순환안전국「청렴자율준수제」운영계획 서울시「청렴자율준수제」시행에 따라 우리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부패방지 계획수립․운영함으로써 청렴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감사제도 혁신대책(시장방침 제304호, ‘16.10.11) ❍ 서울시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운영계획(시장방침 제412호, ‘16.10.11) □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상승 - 기존 법체계가 규율하지 못한 알선, 청탁 등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통제 강화 - 청렴도 및 반부패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고조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자율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및 내실화 필요 - 규제․처벌 위주의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 - 의식적 개혁 노력없는 청렴문화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의 신뢰 회복에 한계 - 부패해소는 ‘참여지향 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더해져야 달성가능 ’16. 10월 발표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과제인 ‘자율’ 과 ‘책임’의 부패 예방체계인 「청렴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 도입·운영 < 청렴자율준수제란(Compliance Program) 란? > 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부패 예방노력을 기울이면 포상, 감사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자율적 부패예방 노력 평가요소 ①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강화 ②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③ 교육 및 홍보 강화 ④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⑤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⑥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Ⅱ ‘16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청렴도 조사개요 ❍ 주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기간 : 매년 8월 ~11월 ❍ 조사부문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문 □ 평가결과 : 전국 15위(6.92점) ❍ 외부청렴도 : 7.09점(’15년 대비 0.2점 감소) - 업무분야별 : 공사, 용역, 보조금 순으로 저조 구 분 외부청렴도 업무분야별 측정결과 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보조금 민원 감점 서울시 7.09 5.44 5.94 8.04 9.29 0.35 광역시도 평균 7.40 6.08 7.09 8.48 8.04 0.29 2015 7.29 6.41 6.62 7.59 8.89 0.20 - 행정분야별 : 문화관광체육, 도시건설주택, 상수도 순으로 저조 구 분 서울시 평균 행정분야별 측정결과 문화관광체육 도시건설주택 상수도 환경녹지 보건복지여성 기획자치행정 소방 외부청렴도 7.09 4.60 5.79 6.64 7.99 9.01 9.17 9.40 ❍ 내부청렴도 : 7.87점(`15년 대비 0.1점 감소) - 업무지시 공정성, 부패방지제도, 예산집행 순으로 저조 구 분 내부 청렴도 청렴문화 지수 업무청렴지수 소계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소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서울시 7.87 8.01 8.43 7.30 7.77 8.02 7.85 7.02 광역 평균 7.88 8.08 8.48 7.41 7.74 7.94 7.94 7.12 2015년 7.97 8.25 8.67 7.53 7.82 7.92 8.18 7.10 ❍ 정책고객평가 : 6.40점(`15년 대비 0.26점 감소) - 부패통제, 부패간접경험이 가장 크게 감소 구 분 정책고객평가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간접경험 서울시 6.40 6.43 6.64 5.28 광역 평균 6.43 6.66 6.37 5.48 2015년 6.66 6.55 6.63 7.51 < 과 제 > ◈ 외부청렴도 측정분야(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에 집중관리 및 비리발생 사전예방 전직원 청렴교육․윤리의식 제고 등 체계적인 부패방지 대책추진 ◈ 우리 물순환안전국 청렴도 제고를 위해「청렴자율준수제」이행․관리, 내부직원 청렴 서포터즈 구성․운영, 전직원 연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이수 실시 등 노력 필요 Ⅲ 세부 추진방안 1 기관장 청렴자율준수 실천의지 천명 및 인력‧예산 확보 청렴 실천의지 전 직원과 공유(수시) ❍ 물순환안전국장 주재 회의를 활용 간부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실천 강조 ❍ 현안점검회의 등 청렴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부서 간 의사소통 활성화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지정․운영(’17. 3월부터)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을 위한 부서별 담당자 지정(과장급 1, 부서 감사담당 1) 부 서 명 청렴자율준수 담당관(부서장) 청렴자율준수 담당자 물순환정책과 안대희 이윤수 물재생계획과 하상문 김계희 물재생시설과 이철해 김은영 하천관리과 손경철 박종헌 중랑물재생센터 이인근 정은경 난지물재생센터 정흥순 조상열 ❍ 주요역할 ‣ 부패예방 교육,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운영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국장) 등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예산 ❍ 청렴자율준수제 도입 전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별도의 청렴자율준수제 예산으로 명시 편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기 편성된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로 우선 운영 ※ 내년 예산반영 예정 2 사전 교육․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한 비위유형 발굴 의식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수시) ❍ 직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청렴감수성 및 이해도 증진 - 물순환안전국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연5시간)’ 로 청렴역량 향상 도모 󰋻대상 : 본청·사업소 2급이하 공무원 󰋻이수시간 : 연 5시간 이상 - 부서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 : 반기별 1회 이상 󰋻예산, 인사, 보조금, 공사·용역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교육 󰋻주요 감사지적사항 및 개선사례 등 업무현장의 생생한 사례위주 교육 󰋻다양한 청렴콘텐츠(청탁금지법 바로알기, 新목민심서1‧2, 거울프로젝트 등 감사백서) 활용 대내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수시) ❍ 청렴주간, 각종 캠페인 등을 활용 내부 직원의 인식개선 유도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자율준수제 개요 및 운영내용 전파 - 청렴자율준수와 관련한 OX퀴즈, 청렴표어, 직원수기 등 공모전 참여 ※ 매월 참여인원 중 10명 추첨하여 문화상품권 지급(감사위원회) - 관행타파프로젝트(청렴십계명), 청탁등록, 부패행위 자진신고, 공익제보 등 홍보 신고 및 등록 활성화로 비위 위험요소 발굴 강화(수시) ❍ 「부패행위 자진신고」 등 기관‧개인비위 자진신고 및 등록 유도 - 부패행위 자진신고, 부정청탁 등록, 공익제보 ❍ 청백-e시스템 활용 예산집행, 계약 등 취약분야 실시간 모니터링 - 부서장 관심 증진 및 처리율, 승인율 향상 맞춤형 교육 실시 - 각 부서(물재생센터 포함) 경보발생현황 확인·처리 등 상시모니터링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청렴 평가지표 활용 부패인식에 대한 자가진단 실시 ❍ 부패인식에 대한 자가진단 및 평가지표 인지 - 전 직원에게 자가진단을 통한 자기성찰의 시간 부여 < 주요 체크리스트 > 󰋼 자가진단 평가지 - ① 금품수수 경험 ② 식사대첩이나 향응 경험 ③ 편의 제공 경험 ④ 성희롱 ⑤ 업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⑥ 공무원 신분 은폐 ⑦ 청탁 등 󰋼 부패인식 평가지 - 편의제공, 금전거래, 제3자의 이익, 알선‧청탁, 인사고충 등 ※ 청렴도 및 부패인식 체크리스트 – 붙임 자체 모니터링 및 점검강화 ❍ 분 야 - 민원인 친절대응 및 금품, 향응, 편의제공 여부 - 출근, 출장, 연가 등 복무상황 - 초과근무 규정 준수여부 - 퇴청 시 사무실 정리정돈 및 보안사항 준수 등 ❍ 방 법 - 정기(반기별) : 청렴자율준수제 실천여부, 근무실태 및 보안점검 분야 - 수시 : 출근점검, 출장상태, 초과근무 준수 여부, 시설 안전점검 등 ※ 특히 대통령 탄핵 및 대통령선거 기간, 명절전후, 하계휴가철, 연말연시에 수시점검 강화로 비리 사전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솔선수범 3 청렴자율준수 활동내역 보고 ❍ 시기/방법 : 6월말, 12월말 / 간부회의를 통한 반기별 보고 ❍ 보고자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 물순환안전국장 ❍ 보고내용 : 부패행위 신고, 청렴자율준수 활동내역 등 4 내․외부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내부 청렴도 향상대책 ❍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 - 부서장이 주도하는 부당한 관행타파 및 소통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핵심타파 7대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 실시 < 핵심타파 7대 관행 > ① 불필요한 대기성․눈치성 야근 ② 불공정한 징계양정 ③ 관리자의 언어폭력 ④ 회식자리에 상사주위 여직원 배치 ⑤ 일회성 행사 플래카드 제작 ⑥ 관행적인 문서출력 ⑦ 일방적인 관리자 주도 음주 ❍ 청렴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직원간 상시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 직원 업무분장시 사전면담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업무분장 - 성과에 입각한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포상 등 실시 - 부서장이 주도하는 소통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용금지, 근무시간 중 이석금지 등 ❍ 부서 및 개인별 청렴활동 참여 - 부서․개인평가 향상을 위한 청렴활동 적극 참여 < 청렴활동 평가제 개요 > 󰋼 평가주관 : 감사위원회 󰋼 평가대상 : 개인별․부서별(본청 및 사업소) 연간 청렴활동 실적 󰋼 평가실시 : 연 2회 / 상․하반기 실시 ※ 개인실적은 1회(하반기)만 평가 󰋼 평가방법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청렴실적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 부서실적 개인실적 부서장 청렴의지(20) ․ 청렴대책 수립․업무추진비 공개 - 청렴교육 활성화(35) ․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 이수 ․ 부서장 주관 집합교육 실시 ․ 청렴교육(5시간이상) 이수 자율적 내부통제(30) ․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 자기진단 실시 및 자체발굴 ․ 자기진단 실시 및 자체발굴 청렴주간 참여도(15) ․ 청렴 ○X퀴즈, 공모전 등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가점 및 감점 ․ 클린신고 등(+10), 부패행위자 발생(-30) 󰋼 평가결과 활용 - 부서별 청렴활동 취약분야 개선 및 우수부서(직원) 포상 - ‘17년도 상․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 외부 청렴도 향상대책 ❍ 대민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관리 강화 및 외부(국민권익위원회) 평가대비 ❍ 대 상 : 외부평가 측정분야 중 청렴도 평가단으로 선정된 민원인 󰋼 물품/용역 : 1,000만원 이상 발주계약 관련 관계자 󰋼 공사/감독 : 1,000만원 이상 발주계약 현장대리인 등 󰋼 민원업무 : 민원 신청인 중 고질 민원인(단순민원 제외) ❍ 방 법 : 서한문 발송 및 전화안내 - 부서장 청렴도 향상의지 및 우리시 청렴시책 등 안내 ❍ 시행일 :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1달전 ❍ 일 시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Ⅳ 추진일정 ❍ 부서(물재생센터)별 청렴자율준수제 운영(담당지정 등) ’17.3 ❍ 부서(물재생센터)별 청렴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17. 3 ❍ 전직원 공직기강확립 교육 및 점검 ’17. 3~ [붙임] 청렴도 자기평가지 아래 10개 항목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자신의 청렴성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각 항목에서 본인의 청렴성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그런 사실 또는 경험이 있음 그런 사실 또는 경험이 없음 낮음 청렴성 높음 1. 나는 지난 1년간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 2. 나는 업무관련자와 지난 1년간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접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있다. 3. 나는 업무관련자에게 편의 제공을 받은 경험이 있다. 받았다면 1) 교통편의 2) 행사협찬 3) 숙박시설 4) 기타 4. 편의 제공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어떠한 사유로 제공받으셨습니까? 1) 신속한 업무 처리 2) 관련정보 제공 3)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 4) 관행상 5) 인사차 5. 편의 제공을 받으셨다면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제공빈도) 1) 한번 2) 두번 3) 세번 4) 너덧번 5) 예닐곱번 6. 그 이상 6. 나는 성희롱, 이성문제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를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성도덕, 이성문제) 7. 나는 업무 관련자와 술자리, 골프, 해외여행 등을 함께 한 사실이 있다. (업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8. 나는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각종 법규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험이 있다. (공무원 신분 은폐) 9. 나는 가족 혹은 지인의 취업을 위해 업무유관기관이나 업무 관련자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다. (가족 혹은 지인을 위한 취업 청탁) 10. 나는 친지, 동료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부패인식 자기평가지 아래 평가항목에 대하여 ‘○ , X’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 가 항 목 인식정도 1. 업무관련자의 지원으로 해외연수나 여행을 가는 경우도 향응·편의 수수에 해당합니다. 단, 업무와 무관한 친척·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받는 식사나 편의 제공은 제외됩니다. ○ , × 2. ‘사적인 목적’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 , × 3.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이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받은 것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금품수수에 포함됩니다. ○ , × 4. ‘부적절한 금전관계’에는 업무관계가 없는 순수한 사적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제외됩니다. ○ , × 5. 본인이나 내부직원의 경조사를 업무관계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통지를 지시하거나 그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두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 × 6.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금전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7. ‘부적절한 처신’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음주‧골프 등은 제외됩니다. ○ , × 8.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란 자신과 가족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외부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일을 주선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9.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 요구나 국회 등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을 거부토록 지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는 경우도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 , × 10. 친분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승진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공정한 절차없이 특정인에게만 교육훈련 또는 국외파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인사업무의 불공정성에 해당합니다. 단, 정당한 인사고충이나 건의는 제외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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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안전국 「청렴자율준수제」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5533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수 (02-2133-3753) 관리번호 D0000029472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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