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3월 식품접객업소 민관 합동 주간 교차점검 결과 통보 1.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7.03.16.(목) 우리시에서 실시한 『김밥 및 도시락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보하오니, 위반업소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홈페이지 등에 처분업소 위반사실(처분내용,업소명칭 등) 공표 나. 위반업소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이상 출입검사 실시 다. 점검업소명단(붙임#1:1번 sheet)“현장보고장비(갤럭시탭)” 입력 관리 ☞ 향후 중복점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없도록 조치 요망 붙임 1. 점검업소 및 위반업소 명단 1부. 2. 위반업소 사진(zip파일) 1부. 3. 위반 확인서(원본 별도송부, 대용량 미첨부) 29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3/2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85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11538510
20211012210457
본청
식품안전과-8506
D000002946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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