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내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3179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김성은 강영규 김기현 이회승 03/22 장혁재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국내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계획 2017. 3.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내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계획 실·본부·국에서 민간단체와 공동주최하는 국제행사(회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국제교류증진에 기여하고 우리시 주요정책 홍보 등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 Ⅰ 당초 추진계획(안) 󰏚 사업근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법령상 국제회의 개념에 부합하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 및 회의 - 우리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제 행사 및 회의 ▸ 국제적 인지도가 높으며, 유명인사가 다수 참가하는 국제 행사 및 회의 ▸ 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정 홍보 및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큰 경우 ○ 지원내용 - 환영 오만찬, 문화공연, 시정홍보(홍보영상물 상영 및 책자배부 등) ○ 추진절차 - 사업공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 소요예산 : 100백만원(사무관리비 8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92백만원) Ⅱ 문제점 및 변경계획 󰏚 문제점 ○ 관광정책과에서 MICE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민간단체의 국제회의 지원사업을 기시행하고 있는 바,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으로 추진시 동 사업과 대상과 목적이 중복 ○ 단순히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가 아니라 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제교류 촉진의 효과가 큰 회의 및 행사 지원 필요 󰏚 변경계획 ○ 변경 필요성 -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와 서울시가 공동개최하는 국제행사(회의)를 지원하는 것이 시울시정 홍보 및 국제교류 촉진의 효과가 크고 관광정책과의 국제회의 지원사업과의 차별화 가능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관련조례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협력체계구축) 지원대상 민간주최 국제회의 서울시(실․본부․국)에서 민간과 공동주최하는 국제행사 지원방법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본부․국에서 지원요청에 의한 심의, 행사에 필요한 예산 재배정 Ⅲ 예산전용계획 󰏚 전용 필요성 ○ 서울시(실․본부․국)에서 민간단체와 공동개최하는 국제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행사운영비 및 외빈초청여비로 전용 필요 󰏚 전용내역 ○ 전용금액 : 92,000천원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국제교류 협력추진 세계대도시와의 교류협력 국내개최 국제행사 (회의)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 92,000 - ▵ 92,000 ▵ 92,000 행사운영비 (201-03) - 36,000 - 36,000 외빈초청 여비 (301-07) - 56,000 - 56,000 󰏚 전용사유 ○ 관광정책과에서 MICE 산업 증진을 위하여 국제회의 지원사업을 旣 시행하고 있는 바, 당초 계획했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시 양 사업의 목적이 중복되며 구분의 실익이 없어 관광정책과의 MICE 지원사업과 차별화 필요 ○ 실·본부·국에서 시정과 연계하여 민간단체와 공동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 가능 Ⅳ ’17년 국내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계획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회의)중에서 실·본부·국에서 민간단체와 공동개최가 필요한 국제 행사 및 회의 󰏚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 외빈초청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 지원기준 외국인 참가자수 50명 미만 50명 이상 ~ 100명 100명 이상 지 원 금 500만원 이내 1,000만원 이내 1,500만원 이내 ○ 지원조건 - 행사 주요세션에 서울시 우수정책 소개 - 행사 관련 제작물(홍보물, 기념품)과 홈페이지에 서울시 로고 노출 ○ 지원방법 : 국제행사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지원액 등 심사 후 추진부서에 예산 재배정 - 심의회 개최주기 : 정기 상·하반기 1회(필요시 수시 개최) 국제행사 심의위원회 개요 ◊ 구 성 : 분야별 전문가 등 - 위원장 : 국제협력관 - 위 원 : 국제행사 전문가 포함 내․외부 위원 5 ~ 6명 ◊ 심의내용 : 국제행사 타당성, 지원여부, 지원금액 ◊ 심의절차 : 주관부서에서 제출안건에 의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원절차 지원 신청 ⇨ 지원검토 및 심의 ⇨ 예산 재배정 ⇨ 행사 개최 ⇨ 결과 제출 (주관부서 →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행사심의회) (국제교류담당관 →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 국제교류담당관) 󰏚 소요예산 : 100,000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국제교류 협력추진 세계대도시와의 교류협력 국내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8,000 행사운영비 (201-03) 36,000 외빈초청여비 (301-07) 56,000 Ⅴ 추진일정 ○ ’17년 개최예정 국제행사(회의) 수요조사 실시 : ’17. 3월 / 7월 ○ 국제행사심의회 개최 및 심의 : ’17. 4월 / 8월 ○ 국제행사(회의) 지원 : ’17. 4~12월 붙임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국제교류 협력추진 세계대도시와의 교류협력 국내개최 국제행사 (회의)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 92,000 - ▵ 92,000 ▵ 92,000 행사운영비 (201-03) - 36,000 - 36,000 외빈초청 여비 (301-07) - 56,000 - 56,000 ❍ 예산전용 사유 - 관광정책과에서 MICE 산업 증진을 위하여 국제회의 지원사업을 旣 시행하고 있는 바, 당초 계획했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시 양 사업의 목적이 중복되며 구분의 실익이 없어 관광정책과의 MICE 지원사업과 차별화 필요 - 실·본부·국에서 시정과 연계하여 민간단체와 공동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 가능 2017년 3월 21일 국제협력관 이 회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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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3179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 (02-2133-6784) 관리번호 D0000029469479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국내개최국제행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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