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등록 및 추진 철저(대형 숙박업 및 목욕업)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1910(2017.03.20.)호 및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830(2017.02.28.)호 관련입니다. 2. 국민안전처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대형 숙박업·목욕업) 점검실적 및 관리시스템 등록이 미진하다고 알려온 바, 각 자치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등록이 기한 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안전처 요청사항 - 자체 추진계획 수립, 간부급을 포함한 점검단 구성, 체크리스트 등 안전점검 사전준비 철저 및 세밀한 점검 실시 - 대진단 종료시점에는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점검 즉시 결과 입력(’17.3.22.(수)까지 대상시설 입력 완료) - 시설물 등록 후 반드시 ‘대진단 시설물 확정’ 클릭(대진단 미확정 사례 다수 발생) 나. 국가안전대진단 최종보고서 제출 : [붙임 4] 서식에 따라 ’17.4.5.(수)까지 붙임 1.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2. 시도별 시스템 등록현황 1부 3. 관리시스템 사용자지침서 1부 4. 제출서식(최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3/22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7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38344
20211012210457
본청
생활보건과-7435
D000002946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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