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불법산림훼손 방지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081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흥규 한정훈 유영봉 03/22 代최윤종 협 조 2017년 불법산림훼손 방지계획 2017. 3. 푸 른 도 시 국 (자 연 생 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불법산림훼손 방지계획 산림의 불법 훼손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산림훼손 방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현황분석 ❍ 토지이용별 산림현황 구 분 토지이용별(ha) 비고 계 GB+공원 GB 공 원 그 밖의 산림 15,486 6,157 3,886 2,959 2,484 ❍ 유형별 산림피해 현황(최근 3년간) 유형별 2014년(A) 2015년(B) 2016년(C) 증△감(C―B) 비고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합 계 18 1.1 25 1.681 27 1.79 2 0.109 불법산지전용 1 0.15 3 0.08 10 0.595 7 0.515 무허가 벌채 1 0.15 3 0.021 3 0.490 0 0.469 산불피해 16 0.8 19 1.58 14 0.705 -5 -0.875 ❍ 산림의 보호관리 실태 - 산림보호 담당구역별로 선제적인 산림보호 순찰이 요구됨 · 민원신고에 의존한 산림보호 단속 경향 · 산림보호 담당구역별 월 1회 이상 형식적인 순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단속행정 요구 - ‘선 계도, 후 단속’과 불법사항 발생시 지속적 사후관리 필요 · 현장계도 위주의 산림 보호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방활동과 더불어 산림범죄 발생시 고발 등 강력히 행정조치 · 조림명령 등 원상복구 조치 및 불법사항 발생지에 대한 사고임지 지정으로 개발 빌미 사전차단 · 무단경작지 등 훼손된 산림에 대해 산림생태복원 기법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관리노력 필요 - 산림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및 적용 미흡 · 도시지역 특성상 산림이 개발제한구역, 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음 · 불법사항 단속시 산림 보호관리 관계법령 외의 법령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산림의 불법 훼손방지 추진방안 ❍ 위법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 정기적 산림순찰 및 피해단속 상황보고 등으로 현장단속 활동 강화 ·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훼손 산림유무 모니터링 실시 ·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현장 단속상황 점검 · 산림피해단속 상황보고(자치구→서울시) : 분기보고 ·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자치구간 상호 교차단속 실시 - 산림훼손사항 적발 즉시 고발, 사고임지 지정, 조림 등의 행정명령 · 불법훼손산림은 적발즉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사고임지로 지정하고 조림 등의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산림의 피해사항은(자연적, 인위적) 상황 발생시부터 기록·관리하여 산림소유자 등의 지능적 개발요구 민원 사전차단 * 태풍, 병해충 등에 의한 자연적 피해를 일부 산림소유자 등이 지능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력관리 철저 - 현장근무자(공무직, 기간제 등)활용 산림감시 강화 · 산불감시, 산림병해충방제, 공원관리 근로자 등의 현장근무자에게 산림감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산림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성 ❍ 기관별 실정에 맞게 시기별·유형별 예방단속 실시 - 기관별 여건에 따른 단속계획 수립 및 책임단속 실시 · 산림피해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집중 단속대상지로 선정 · ‘선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제 실시 · 시, 산림청, 자치구가 함께 필요시 합동단속(수사) 실시 · 개발제한구역,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산림은 해당업무 관계자가 참여하여 단속(수사) - 주요 산림피해 시기 및 유형별 중점단속 실시(붙임 6 참조) · 7∼8월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업무 추진 · 시기별로 발생하는 불법유형에 따른 단속추진 - 2015년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훼손의심지에 대한 조치(붙임 4-1. 8 참조) · ‘15년 산림청 주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에 대하여 ‘17.12월까지 조치완료 * 훼손의심지 363필지 133,760.2㎡ 중 28필지 4,271.9㎡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기존으로 처리된 훼손의심지 재조사 실시 * 행정조치 중인 훼손의심지 사후처리 철저 등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증가에 따른 정화활동 지속 추진 · 5∼8월중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산림내 쓰레기 수거 · 산림보호 관련단체 등과 함께 산림내 쓰레기 정비 ❍ 산림사업 및 산지관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산림의 보호단속 관련 신규 공무원 수사실무교육 이수 · 산림청, 법무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수사실무교육 이수토록 조치 - 산림의 보호단속 및 전용협의 실무사례 우리시 자체교육 실시 · 산림관계 담당공무원(시, 자치구, 사업소)을 대상으로 연 2회(인사이동 후) 교육 ❍ 비오톱 등급조정 의견 제출시(자치구→시 시설계획과) 해당 산림 관련 정보 및 관리이력 확인 철저 - 등급조정 검토 대상 산림에 대한 각종 정보 확인 · 항공사진, 도시생태현황도, 피해이력 등의 정보 파악 󰏅 민간단체와 산림보호 캠페인 등의 협력 추진 ❍ 민간단체와 함께 산림감시 - 전국산림보호협회(서울특별시협회), 서울등산연합회 등 비영리민간단체 활용 ❍ 산림보호 캠페인 수시 실시 - 나무심기 행사, 산불방지 등의 캠페인시 산림보호 캠페인 병행 - 산림청의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과 연계 ❍ 통합스마트앱을 활용한 산림훼손 신고 - 산림보호 단체 등을 이용한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체계 구축 - 산림관련 공공부분 기간제근로자(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등)들이 신고앱을 의무적으로 다운받아 활용토록 조치 󰏅 행정사항 ❍ 산림피해 상황제출 : 즉시(붙임 1-1 서식) ❍ 단속상황 및 결과제출 : 분기(붙임 1-2, 1-3 서식) ❍ 캠페인 추진 결과제출 : 분기(붙임 2 서식) ❍ 불법 야영시설 단속 결과제출 : 분기(붙임 3 서식) ❍ 산지훼손 의심지 정리실적 제출 : 분기(붙임 4-1 서식) ❍ 산지훼손 의심지 정리 세부내역 제출 : 분기(붙임 4-2 서식) ❍ 참고자료 : 단속의 법적근거 등(붙임 5,6,7,8,9) 󰏅 붙 임 : 제출서식 및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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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3.21.)제출서식 및 참고자료(산림피해 상황보고 서식 단속상황 및 결과 서식 임자 사랑해 캠페인 추진결과 보고서식 불법 야영시설 단속결과 보고서식 참고자료).hwpx

    비공개 문서

  • (2017.3.21.)(붙임4-1) 2015년도 산지훼손 의심지 정리실적 (붙임 4-2)2015년도 산지훼손의심지 정리 세부내역 (참고자료 8)2015년도 산지훼손의심지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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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9)2015년도 산지훼손의심지 정리 세부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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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법산림훼손 방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081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29461741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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