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주친위원회 운영 등 관련 민원사항 통보 및 관리감독 요청 1. ******************************************************따로 붙임과 같이 우리시에 접수되어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서울특별시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저촉 여부, 추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이 민원 제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강창호 실무사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과장 03/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6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1537282
20211012210457
본청
공동주택과-5601
D000002946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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