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 2월“찾아가는 서울시청”상담 현황 보고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2529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최윤진 안수기 03/22 김영란 ‵17. 2월“찾아가는 서울시청”상담 현황 보고 2017. 3. “찾아가는 서울시청”상담현황(‵17.2월) Ⅰ 2월 현황 □ ‵17. 2월 총상담건수 523건으로 전월대비 25% 증가 ◦ 지하철 역사 내 상담 횟수 증가 및 관련부서 협업 시작 일근무자 추진실적 3명 ‘16.7월 ‘16.8월 ‘16.9월 ‘16.10월 ‘16.11월 ‘16.12월 ‘17.1월 ‘17.2월 250 181 375 1917 536 460 420 523 □ 유형별 현황 ◦ 유형별로는 일반행정 > 기타 > 경제 > 보건복지 > 주택·건축 > 교통 순으로 상담·문의 합계 일반행정 경제 보건복지 주택·건축 교통 기타 523건 (100%) 388건 (74.2%) 40건 (7.7%) 22건 (4.2%) 20건 (3.8%) 5건 (0.9%) 48건 (9.2%) - ① 단순·일반행정(행정정보문의, 단순 질의 등), ② 경제(어르신 일자리, 파산신청 등), ③보건복지(장애인복지, 노인요양보호 등), ④ 주택·건축(주택신축, 건축공사 준공 등) 관련 상담 비율이 높았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의 운영으로 일반적 정보제공에 대한 문의가 주로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일자리상담과 기초생활수급,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와 밀접한 질의가 많았음 □ 특이사항 ◦ 관련 부서 협업(2월~) : 법률 69건, 복지 28건, 인권 2건 - 2월부터 법률지원담당관, 희망복지지원과, 인권담당관 협업 시작. 공익법무사, 더함복지사 등 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심도있는 현장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만족감을 표현하는 시민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협업 부서에서도 ‘찾아가는 서울시청’을 통한 시너지 효과 체감 Ⅱ 분야별 주요 사례 ① 경제·일자리 분야 □ 어르신일자리 관련 ◦70세 이상의 어르신.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 도우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 일자리 신청서 접수를 도와드릴 수 있음.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학교 앞 교통봉사, 급식봉사, 지하철 시각장애인도우미 등) 외에 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음을 안내 □ 국세체납 및 파산신청 관련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 파산신청하려 하는데, 체납된 국세 있음. 국세체납은 감면이 안되는지 여부 ⇒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됨. 다른 채무는 파산, 개인회생 등으로 탕감되나 국세, 지방세는 탕감되지 않으며 자녀 상속됨. 파산신고를 하되, 국세 체납분을 해결해야 함. ② 보건·복지 분야 □ 장애인·어르신 관련 ◦80대 노부부로, 암치료 중이고 부인은 장애 4급. 관할 구청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는데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 ⇒ 현행법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희망복지지원과, 관할구청 자원봉사지원센터, 복지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도움을 줄 수 있게 됨. 그리고 도시락, 반찬 무료 배달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요양보호 관련 ◦본인은 뇌경색, 부인은 루게릭 환자로서 의료수급권자임. 요양보호시간이 하루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궁금하고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문의 ⇒ 해당 요양보호센터에 확인해본 결과 보험공단 정책으로 요양보호시간 단축. 희망복지지원과 및 관할 구청 자원봉사센터 연락, 어르신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봉사시간을 1시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③ 주택·건축 분야 ※ 향후 우리과 건축상담과 즉시 연계하여 전문상담 제공 □ 건축공사 준공 관련 ◦건물입구 도로가 준공되지 않아 건축물 준공되지 않음.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판단됨. 사용 승인 없이 거주하면 사전 입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됨. 도로공사 준공이 빨리 되도록 구청 문의 필요 □ 주택 신축 관련 ◦임야에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면 집을 지을 수 있음. 건축 공사 전에 구청을 통해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 Ⅲ 향후 계획 □ 상담 사후관리 강화 ◦관련 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행정서비스 발굴, 제공 - 현장 해결이 어려운 경우 단순 안내를 지양하고, 관련 부서와 직접 협의를 통해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밀착지원하고 결과 확인, 안내 □ 홍보 강화 ◦자치구 홍보매체 활용 - 방문일정 및 협업내용을 방문하는 자치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여 더 많은 시민이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운영 장비 정비 : 배너 - 4월부터 야외에서 운영하고 업무내용도 확대되어 배너 디자인 변경 필요 변경 전 변경 후 홈페이지(종로구) 소식지(구로구) 블로그(성동구) 배너 제작 - 운영목적과 업무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고 가시성 높은 디자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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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월“찾아가는 서울시청”상담 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2529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진 (02-2133-5840) 관리번호 D0000029469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고객만족행정 > 신속행정홍보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