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속터미널역 주변 주정차 단속 기준 변경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속터미널역 주변 주정차 단속 기준 변경 안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고속터미널역 8-1, 8-2번 출구 앞 주변도로의 주정차 단속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계획이니, 양 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통보하여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정차 단속 기준 변경 - 위치 : 고속터미널 8-1, 8-2번 출구 앞 주변도로 - 기준 : 1분 이상 주정차시 - 시기 : 2017.5.1.일부터 - 문의 : 서울시 교통정보과(2133-497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3/22 양완수 협조자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시행 택시물류과-88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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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역 주변 주정차 단속 기준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809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294726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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