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소성 민원

서부수도사업소 CU********2*******C01***************E05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박진형님이 신청한 호소성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성명 박진형 주소 ************************************************************** 민원제목 이사후 사용자 변경 민원내용 작년 10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 후로 수도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있는걸 보았지만 받는사람 이름이 저희 이름이 아니어서 전에 세입자 우편물이거니 하고 반송함에 넣었습니다. 지금도 여러가지 고지서,우편물이 전 세입자 이름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체납고지서라고 왔기에 다른사람 이름이니 뜯어보지도 못하고 혹시나 해서 밖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적혀있는 고객번호를 불러주니 11월달사용부터 체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파트관리비에 같이 나오는줄 알았다고 전에 살때도 그렇고 수도세를 한번도 따로 내본적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암튼 지금 사는 아파트는 따로 내는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몰랐다고 했더니 전화받으시는 분께서 그럼 자기가 이사왔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 우편물일지도 모르는걸 제가 뜯어서 확인하고 돈을 내는게 맞다는 건가요? 라고 하니 대답을 안하시더군요. 그럼 알려주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잘못이냐고 했더니 거기에도 대답을 안하시더라고요. 암튼 그때는 신청자 변경을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끊고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입신고도 다 한 마당에 수도세 같은 국세가 왜 사용자(이름) 변경이 안되나요? 주민세나 심지어 의무사항이 아닌 적십자회비 같은건 제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 이름으로 잘도 나오던데. 전 진짜 수도세 안내서 물 끊길때까지 돈 안냈다는 사실을 몰랐을수도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홍제동 수도요금 부과 담당 강충성 주무관 입니다. 서울시에 건축되어있는 아파트 가운데 1999년 이전에 건축 준공된 아파트는 대부분 수도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각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후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국세 등 세금이 아니라 급수사용료 입니다.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급수사용자가 급수를 사용한 양만큼 급수량을 계측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과대상이 명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며, 실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급수사용자(가정용 세입자, 영업용 임차인 등)와 수도요금 납부자(건물주, 대표 임차인 등)가 서로 다른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급수사용자의 거주 이전시 주민등록 연계가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향 후 고객님의 불편한 사항이 다른 고객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나은 방안을 연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충성 요금관리2팀장 김대진 요금과장 03/22 정소영 협조자 시행 요금과-10468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6길 41번지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6 /전송 02-3146-3639 / k22324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호소성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468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충성 (02-3146-3596) 관리번호 D0000029468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