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에버그린복지재단』정관변경인가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1. 은평구 장애인복지과-3296(2017.2.15. 정관변경) 및 장애인복지과-4640(2017.3.3. 기본재산처분 허가)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인가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항 및 제23조 제3항’에 의거 붙임 내용과 같이 정관변경인가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통보하니 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고, 해당 법인이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나. 대 표 자 : *** 다. 소 재 지 : ****************************** *************** 라. 인가 및 허가 내용 : 인가서 및 허가서 참조(붙임) 붙임 1. 정관변경인가서 1부. 2. 기본재산처분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2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2133-7446 /전송 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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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변경인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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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본재산처분허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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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에버그린복지재단』정관변경인가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212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2133-7446) 관리번호 D000002946976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