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 확대 시행 안내 1. 서울시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시민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더 많은 시민이 신속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각 기관(부서)에서는 건축사업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 개요 ○ 대상사업 - (당초)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市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 - (추가)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 지원내용 - 1~3명의 전담PM(Project Manager)이 배치되어 지원 - 신속행정 사업으로 선정되면, 전담 PM이 시민의 입장에서 각 행정단계별 절차 및 규정 컨설팅, 협의촉진 및 쟁점 조정 등을 통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상담 (서울시청 서소문청사2동2층 신속행정담당관, ☏ 2133-4248~9, 이메일:fasttrack@seoul.go.kr)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부서),한국도시계획 기술사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회, 서울시 건축사회, 25개구 건축사회 주무관 이정빈 신속행정2팀장 안수기 신속행정담당관 03/2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신속행정담당관-2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2동 3층 도시관리과 / 전화 02-2133-8391 /전송 02-2133-0738 / ljb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34124
20211012210457
본청
신속행정담당관-2534
D00000294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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