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참조 건축과장) 제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철저 1. 평소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자치구에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정의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동법 제8조에 의하여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강조하오니 앞으로 협의 요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택과 및 도심재개발과 등 유관 부서에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치구 안내자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3/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
11533801
20211012210457
본청
건축기획과-6569
D000002946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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