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서 제출(휘경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별송)합니다. 가. 사 업 명 :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이의신청자 : ******** (2017.1.20. 수용재결자) 다. 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자 : 태평양, 예일, 가교 감정평가법인 - 우리위원회 : 해민, 알비(RB) 감정평가법인 라. 사업시행자 :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02-3391-3083) 따로붙임(별송)1. 이의신청자 현황 1부 2. 이의신청서 및 송달증명서 부 3. 재결서 사본 1부 4. 심의관련자료(재결심의서) 1부 5. 사업인정고시문 사본 1부 6. 감정평가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광호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3/2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0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05 /전송 02-2133-0752 / bujaykh@seoul.go.kr / 부분공개(3)
11532779
20211012210457
본청
토지관리과-6093
D000002946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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