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관 실외흡연실』가림막 자문결과 및 설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10202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채충일 박동규 03/22 정상택 『본관 실외흡연실』 가림막 자문결과 및 설치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행 정 국 (총무과) 『본관 실외흡연실』 가림막 자문결과 및 설치계획 보고 실외흡연실 앞 통로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시각적인 안정감 및 담배 냄새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의 자문결과 및 설치계획을 보고 드림 󰏚 흡연실 설치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관련 후속대책 보고(건강증진과)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금연을 위한 조치) 󰏚 실외흡연실 현황 ○ 위치 : 본관 서측 녹지대 ○ 형태 : 쉘터(캐노피) ○ 크기 : 20.5×2.7×2.2m ○ 재질 - 유 리 : 압축 강화유리(10mm) - 프레임 : 갈바(분체 및 소부도장) / 장애자 흡연구역 별도 구획 󰏚 실외흡연실 가림막 자문결과 ○ 내용 : 가림막 이미지 디자인 검토 ○ 일자 : 2017. 3. 8.(수) ○ 부서 : 도시공간개선단(공공디자인팀) ○ 자문내용 및 반영결과 연번 자문내용 반영 결과 우리과 의견 1 형태적 일관성 적용 권장 ○ 반영 2 기존 쉘터와 색채 기조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권장 ○ 〃 3 하단부는 화단 벽체, 재질, 색상이 동일하게 연장하는 것 권장 ○ 〃 4 가림벽은 보행자 시야가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넓이 3.2m 권장 × 3.2m는 입구 전체를 가려 미관 훼손이 우려되므로 2.4m로 결정 5 출입구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도록 1.3m 폭 확보 권장 ○ 장애인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별표 1 : 유효폭 1.2m 이상 확보 반영 : 폭 1.3m로 결정 자문 전 자문 후 ※ 가림막(파티션) 이미지는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추천한 시안 선정 󰏚 실외흡연실 가림막(파티션) 제작․설치 ○ ㄱ형 파티션 규모 : 1.3×1.2m, 2.4×2.2m ○ 압축강화유리, 원웨이필름(타공필림-안에서 밖이 보임)으로 시공 ○ 기존 쉘터와 동일한 디자인과 색채 유지 󰏚 소요금액 : ************** ○ ************************** ○ 지출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므로 일상경비 지출 ○ 예산과목 : 청사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끝. 붙임 실외흡연실 가림막(안) 가림막 형태는 도시공간개선단(공공디자인팀) 자문의견 수렴 가림막 이미지는 도시브랜드담당관 추천안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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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실외흡연실』가림막 자문결과 및 설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0202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충일 ((02)2133-5654) 관리번호 D0000029471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기계시설물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