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소송 소송수행자 등 지정 통보(**************,추징요금 부과처분 취소) 1. 행정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추후에도 소송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 등 적극 지원하여 원활히 소송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당사자 소송수행자 비고 원고 피고 ********************* ************* *** ************** ******* ******** ******** ******** *** ******* *** ******** ******** **** ※ 소송보조자의 의무 ①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의 필요한 사항 조치 수행 붙임 : 소송수행자지정서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03/22 代김태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626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요금과(2층) (번동) / 전화 02-3146-3310 /전송 02-3146-333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11531475
20211012210457
본청
요금과-6264
D000002946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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