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통보(4월)

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통보(4월)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보건위생과-6421(2017.3.21.)호 「4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자료 제출」 2.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지위승계 포함)대상 중 2017. 4월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종로소방서 예방과 총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 고 13 9 1 3 붙임 : 4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조호열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03/22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503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4-0119 /전송 02-734-0119 / dalkiyul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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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통보(4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034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호열 (02-734-0119) 관리번호 D000002946280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