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질의 어린이집 설치·인가와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하오니 유기한 민원임을 감안하여 2017. 3. 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동일 이용권역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B어린이집을 폐지하고 B어린이집을 A어린이집의 부속 건물로 인정하여 시설합병을 통해 B어린이집 정원만큼 A어린이집 증원이 가능한지 여부 2) 2005.1.29. 이전 설치 어린이집 변경인가 시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면적 기준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원(감원) 변경인가 신청 시에도 현행법에 따른 면적 및 정원 책정이 가능한지 여부. ※ 서울시 은평구 및 도봉구 질의사항 『별 첨』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윤병수 보육담당관 03/22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1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0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11529910
20211012210457
본청
보육담당관-6169
D000002946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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