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 육 일 지(공무원 정치적중립 의무 및 공직기강 철저 등)

문서번호 기전과-4048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최향숙 03/21 정판식 교 육 일 지 (공무원 정치적중립 의무 및 공직기강 철저 등)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동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교육일지 (공무원 정치적중립 의무 및 공직기강 철저 등) 교육일시 2017. 3. 20.(월) 17:10~17:40 교 관 기전과장 정판식 교육대상 과 직원 35명 : 참석 32명, 불참 3명(특별휴가1, 공가2) 교육제목 공무원 정치적중립 의무 및 공직기강 철저 등 교 육 내 용 □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등 정치적중립 의무 및 공직기강 철저 [ 관련근거 : 서울시 자치행정과-5922(‘17.3.16.)]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이 있어 안내하니 정치적중립 의무 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 사항(市선관위) ○ 「대한민국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과「지방공무원법」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오니 선거관여 금지하시기 바람. ○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공무원은 그 지위에 걸맞게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람.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중앙선관위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2. 복무관리 철저 등 공직기강 확립 ○ 대통령 선거 등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이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니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외부 기관의 수시 복무점검이 예상되오니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준수, 공직기강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3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70314)2017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중앙선관위).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교 육 일 지(공무원 정치적중립 의무 및 공직기강 철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4048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향숙 (02-2040-0364) 관리번호 D0000029450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