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관련 협조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관련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2257(2017.3.1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7월 ‘맞춤형 보육’ 시행과 함께 맞춤반 아동의 긴급한 보육수요 해소를 위해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이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모와 아동의 보육수요와 무관하게 매일 짧게 나누어 이용하거나, 어린이집이 바우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차량운행시간 등 일과시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2017.3월부터 맞춤반 아동의 수시하원에 따른 어린이집 일과운영의 혼란 방지, 안정적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적 바우처 이용 등을 위해 바우처 기본 이용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조정·시행하고 있는 바,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할 어린이집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맞춤반 하원시간-운영일과 간 간극 해소 및 바우처 이용방법 관련부모 사전 안내실시 - 맞춤반 하원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일과(차량운행, 특별활동, 간식, 낮잠 시간 등) 사이에 인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과표를 작성, 준수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바우처 사용 금지 * 어린이집은 학부모의 희망 등·하원시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등하원 시간 설정 - 부모가 약속된 하원시간보다 늦게 오는 경우(예. 10분), 어린이집은 바우처 신청, 이용방법 및 시간 준수 등에 대한부모 안내 우선 실시 - 시간 준수 요청 안내 후에도 2~3차에 거쳐 계속 부모가 늦는 경우 바우처이용시간(1시간 단위)입력함을 안내.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보육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3/21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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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육바우처 이용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096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길용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29450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