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정산 이자반납액 확인 요청 1.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구 또는 민간)가 시도에서 재교부 받은 보조금의 발생한 이자는 시도의 세입으로 처리해야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기 제출한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정산 확인 및 이자 발생한 자치구는 시도세입으로 처리하여 3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 제출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정산 내역 1부. 2. 201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치단체 보조 정산보고 확인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진정희 건강생활팀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 03/2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3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1525412
20211012210403
본청
건강증진과-6304
D00000294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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