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388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정종우 신윤철 한병용 강맹훈 03/21 진희선 협 조 개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7. 3.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포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추진 관련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원 (면 적 : 266,304㎡) ○ 시행기간 : 2016.12.8 ~ 2020.12.31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시행방식 : 수용‧사용방식)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 구성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 위원구성 : 총 10명(위원장 1인 포함) 구 분 위원 선정 비 고 소 속 위원수 계 10 위원장 승인기관장 지명 소속 공무원 도시활성화과 1 과장 위 원 승인기관장 지명 소속 공무원 ********* 1 **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 1 **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 1 ***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 1 *** 협의기관장 지명 소속 공무원 ******** 1 ** 협의기관장 추천 민간전문가 ***** 1 ** 관할지자체장 추전 민간전문가 ********** 1 *** 관할지자체 거주 주민대표 ************ 1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1 **** ○ 협의회 소집 및 의결 방법(시행령 제5조) - 위원장이 소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운영수당 지급 - 지 급 액 : 100,000원/1인당, 2시간 초과 시 150,000원 - 예산조치 : 도시개발법 제54조(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급토록 조치 󰏅 협의회 개최(안) ○ 개최시기 : '17. 3월 (예정) ○ 심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작성·제출한 평가준비서 심의 -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고려할 대안의 종류, 중점 검토항목, 항목별 세부 내용 및 검토 방법 등을 심의하여 결정 - 사업의 유형 및 특성, 입지 여건 및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심의결과 결정내용 공개 :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14일 이상)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향후일정(안) ○ 2017. 4.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공개(14일 이상) ○ 2017. 5. : 평가서초안 작성‧제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 주민, 서울시, 강남구, 한강청 등 의견 수렴(60일 이상 소요) ○ 2017. 8.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협의내용) 통보(45일 이내) ○ 2017. 10. : 협의내용 반영( SH→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협의내용 반영결과 작성 및 통보(30일 이내) 첨부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명단(안) 1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안) 구 분 소 속 직책 또는 분야 성 명 연 락 처 위원장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위 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 ************ *****************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 ************* ****************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 ************* **************** 〃 서울시 환경정책과 ******** *** ************ ****************** 〃 중앙대학교 ******** *** ************* *************** 〃 수원대학교 ******** *** ************* ***************** 〃 ㈜한국종합기술 환경부 *** *** ************* ************** 〃 개포1동 주민자치위원회 *** *** ************* ************************* 〃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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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388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종우 관리번호 D00000294512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도시개발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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