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생사법경찰단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884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강민정 이병욱 김영기 03/21 강필영 협 조 조사담당관 유재명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민생사법경찰단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계획 2017. 3.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생사법경찰단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계획 시민의 범죄신고·제보를 활성화하여 민생사법경찰단 지명 직무와 관련된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Ⅰ 신고포상금 제도 필요성 󰏚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 방문판매,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분야, 55개 법률에 대한 위법행위를 수사하고 있으나 ○ 범죄의 전문화·지능화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적발하여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위법사항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활성화 대책 수립이 필요 ○ 최근 3년 시민 신고·제보 및 고발 건수는 13건으로 매우 저조 < 최근 3년 시민 신고·제보 및 고발 현황 >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제보 2건 3건 7건 고 발 - 1건 - 󰏚 특히,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 ‘국’ 단위 수사전담 기관이며 창설 10년차를 맞아 시민과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나 시민의 인지도가 낮은 실정 ○ 범죄 신고·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조직 인지도 확산 및 수사 활성화로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 Ⅱ 운 영 개 요 󰏚 지 급 근 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대상 법률 55개 중 49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 가능 ▸ 미 해당 법률(6개)은 추후 법률 및 조례 개정 요청 등 보완 후 시행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②소음·진동관리법 ③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④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⑥환경분쟁 조정법 󰏚 지 급 대 상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사법경찰단’) 직무범위 내 범죄를 신고‧제보한 자로서 ○ 민생사법경찰단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심의회’ 추천을 통해 ○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급이 결정된 자 󰏚 지 급 사 유 ○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지 급 금 액 ○ 공소제기 인원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되 최고 2억원까지 지급 󰏚 소 요 예 산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예산 활용 (’18년 예산은 조사담당관 협의 결정) Ⅲ 운 영 체 계 접 수 대상자 선별추천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센터)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범죄신고‧제보) 시 홈페이지 (범죄신고‧제보센터) 120 (전화신고 등) 민생사법경찰단 (추천심의위원회)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의결) 민생사법경찰단 (재배정 지급) 심의·의결 지 급 Ⅳ 세부 운영계획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 요건 및 결정 ○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민생사법경찰단 직무범위 내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 등을 통하여 범죄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로서 ○ 위 신고 건을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로 ○ 민생사법경찰단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추천되어 ○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에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 ② 신고방법 및 내용 ○ (원칙) 공익신고의 의사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 - 【서식1】 ‘민생범죄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 - 다만, 유선(구두)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를 받은 사람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추후 신고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함으로써 보완 가능 <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 범죄행위를 하는 자 ③ 범죄행위 내용 ④ 신고의 취지와 내용 등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 등을 이용한 신고·제보의 경우 -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한 후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신고서 보완 가능 ○ 민생사법경찰단 직무범위에 속하는 민생침해 범죄행위를 목격한 사실 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 신고접수 시 유의사항 ○ 민생범죄신고접수관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재 【서식 2】 - 민생범죄신고서 등 접수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검토하는 사건 관리 ○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서식 3】 - 수사과정에서의 공개 여부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동의 여부 확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준수 【붙임 1】 ③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함 ▸ 세부기준은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익제보 포상금 운영 규정’을 따름 < 공소제기 인원, 벌금액 등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되 최고 2억원까지 지급 > 공소제기 인원 포상금 금액기준 비 고 ▸40명 이상 1억 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기소중지, 기소유예, 즉결심판, 약식명령 받은 자 2명은 1명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30명 이상 39명 이하 1억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20명 이상 29명 이하 7,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6명 이상 19명 이하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2명 이상 15명 이하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명 이상 11명 이하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4명 이상 7명 이하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3명 이하 500만원 이하 < 법령 법규 등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경우 > 금액기준 유 형 ▸2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1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2개 이상 법률의 개정에 기여한 경우 ▸5,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 또는 2개 이상의 법령(조례 포함)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3,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1,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령(조례 포함)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지침․규정 등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1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지침․규정 등의 제․개정에 기여한 경우 ※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함께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1개의 법령이 제․개정된 것으로 봄 ※ 법령 등의 개정의 경우에는 전부개정, 일부개정 등 개정의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 조정 가능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나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 조정 가능 ④ 포상금 지급방법 ○ 범죄 신고·제보 포상금은 당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다만,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 금액이나 대상이 많을 경우, 공익증진 기여도, 포상금 예상 액수 등을 고려한 순위에 따라 우선 지급하고,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그 액수가 조례에 의해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 검찰 등 관련 기관에 처분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공문 조회 후 지급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함 - 신고·제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함 ⑤ 포상금 지급제외 ○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한 공익제보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신고자가 사건의 해결 또는 신고 원인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신고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기타 민생사법경찰단 ‘포상금지급대상자 추천 심의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조사 및 수사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익제보 포상금 운영 규정」 상 포상금 지급 제한 및 포상금 환수 규정을 적용함 【참고 2】 Ⅴ 민사단 ‘‘포상금지급대상자 추천심의회’ 운영개요 󰏚 운영목적 ○ 민생사법경찰단에 범죄신고‧제보를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함 󰏚 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11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위 원 : 10명(수사1과장, 수사2과장, 수사1‧2과 전 팀장) 󰏚 운영주기 : 월 1회 ○ 매월 범죄신고 및 제보된 건을 수합하여 포상금대상 추천 여부 심의 ※ 신고 건수 증가 등 필요한 사유 있는 경우 수시 운영가능 󰏚 운영방법 ○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할 경우 추천 Ⅵ 기 대 효 과 󰏚 시민의 적극적 신고를 통해 위법행위 관련 정보 적시 획득으로 민생범죄 조기 차단 및 근절 기여 󰏚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범죄 경각심 제고 󰏚 범죄예방 효과 증대로 시민이 안전한 서울 구현 Ⅶ 행 정 사 항 󰏚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민생사법경찰단 신고포상금 운영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름 󰏚 범죄 신고·제보가 있을 경우 담당 수사팀에서 ‘민생범죄신고접수관리대장’에 즉시 기재 󰏚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적극 홍보 및 안내 ○ ‘스마트불편신고’(앱) 메뉴 신설 및 포상금 안내 ○ 민생사법경찰단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추진 ○ 리플릿, 자치구 소식지, 기타 전광판 등 각종 광고매체 적극 활용 󰏚 국민권익위, 조직담당관에 현재「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대상 6개 법률 추가 건의 ※ ’17.2.20.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규정 󰏚 자체 포상금지급 관련 조례 제정검토(’17년 하반기) 붙임자료 참고자료 1.「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2.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익제보 포상금 운영 규정 3-1. 포상금 지급관련 근거법령 및 내용 3-2. 직무범위 법률 상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4. 우리시 신고포상금 조례·규칙 현황 서식자료 1. 민생범죄신고서 2. 민생범죄신고접수관리대장 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참 고 1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은 가명조서 작성 및 신원관리카드 등재를 준수하여야 함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음 -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 가능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음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음 -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참 고 2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익제보 포상금 운영 규정 󰏚 포상금 지급 제한 ❍ 지급 제한 사유 - 동일인에게 포상금을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여 조례 제8조의 공익제보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공익제보 대상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피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 또는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신고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피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의 공익신고 기관 등이 신고 내용 등을 이미 인지하여 개선 조치 중인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에 합의한 경우 ❍ 다만, 위 지급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공익에 기여한 정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음 󰏚 포상금 환수(포상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사유) ❍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참 고 3-1 포상금 지급관련 근거법령 및 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법 제26조의2(포상금)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1.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제25조의2 제1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5. 제25조의2 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1조의2(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6.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 기타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개별법에 지급기관,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 3-2】 참 고 3-2 직무범위 법률 상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연 번 직무분야 지명법률 포상금규정 포상금지급기관 비고 1 대부 및 방문판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정위 대통령령 →최대 1천만원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없음 4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 제16조 특허청장 대통령령 →연 최대 1천만원 5 상표법(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없음 6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시장·군수·구청장 7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없음 8 식품위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최대 1천만원 →세부기준 : 대통령령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2조 식약처장 대통령령 →최대 200만원 10 식품위생법 제90조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최대 1천만원 →세부기준 대통령령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9조 식약처장 시행령→고시:50만원, 시가 전액 또는 1/2 등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없음 13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령 →최대 200만원 14 대외무역법(원산지 표시) 없음 15 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통령령 →최대 100만원 16 인삼산업법 없음 17 공중위생 공중위생관리법 없음 18 의약 약사법 제90조   대통령령 →벌금액의 10/100 이내 19 화장품 화장품법 없음 20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없음 연 번 직무분야 지명법률 포상금규정 포상금지급기관 비고 21 석유 및 자동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령 →최대 1천만원(연 30건) 22 자동차관리법(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무단방치) 제53조의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조례 →서울시:30만원, 15만원 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제43조의2   직무범위 관련 없음 24 환경/식품위생/의약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식품위생, 약사) 제9조   대통령령→벌금의 20/100 상당, 최대 50만원 25 환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음 2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없음 2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29 대기환경보전법 없음 3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없음 31 먹는물관리법 없음 32 소음·진동관리법 없음 3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없음 34 수도법(제83조 제1호만) 없음 3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환경부장관 대통령령→최대 300만원 36 습지보전법 제19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 →벌금액의 10/100 이내 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없음 38 악취방지법 없음   3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환경부장관, 지자체 장 대통령령→고시:10만원, 5만원(연 최대 60만원) 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연 번 직무분야 지명법률 포상금규정 포상금지급기관 비고 41 환경 자연환경보전법 없음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없음 43 지하수법(제37조 제3호만) 없음 44 토양환경보전법 없음 45 폐기물관리법 없음 4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없음 4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48 하수도법 없음 4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50 화학물질관리법 없음   5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없음   5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최대 300만원 53 환경보건법 없음   54 환경분쟁 조정법 없음   55 환경영향평가법 없음   참 고 4 우리시 신고포상금 조례·규칙 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자 지금금액 등 1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택시물류과) ’15.1.1. 시행 ▸10만원~20만원 ▸월 100만원, 연 600만원 한도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예방과) ’17.1.28. 시행 ▸최초 신고 시 :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월 20만원, 연 200만원 한도 3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택시물류과) ’08.4.3. 시행 ▸20만원~200만원 ▸월 100만원, 연 600만원 한도 4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도로시설과) ’08.2.21. 시행 ▸신고건별로 5만원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5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택시물류과) ’15.11.15. 시행 ▸15만원~30만원 ▸월 100만원, 연 1,000만원 한도 6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설안전과) ’09.5.28. 시행 ▸2,000만원 이내 ▸과징금 산정액의 7퍼센트 이내 (140만원~1,680만원) 7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38세금징수과) ’74.6.11. 시행 ▸징수액의 1/100~5/100 ▸특별한 공적 : 건당 100만원 서 식 1 민생범죄신고서 민생범죄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범죄신고 취지 및 이유 범죄신고 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피신고자의 민생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민생범죄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 식 2 민생범죄신고접수관리대장 민생범죄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 수 일 자 접수자 신고 제보 내용 신고자 제보자 성 명 신 고 제 보 방 법 비고 직급 성명 201x - 00 서 식 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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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884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정 (02-2133-8993) 관리번호 D0000029447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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