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6015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정인천 김성경 유영봉 03/21 최광빈 협 조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2017. 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공모사업으로 추진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녹색위 생태분과, 지방보조사업 심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녹색위 생태분과와 협력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단체가 널리 사용하는 용어는 사용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인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서울’에 대한 인식증진 및 실천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6조 -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 <사업방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제23조 - 보조금의 교부조건, 지원 및 정산방법 ○ <사업내용>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자연생태과-21072, ’16.11.22) 연번 구 분 소요예산(천원) 비 고 계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계 319,000 49,000 270,000 1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258,000 8,000 250,000 5개소 공모 (50백만원/개소) 2 지역기반 생태계보호지역 관리 모델개발 24,500 4,500 20,000 둔촌동 습지 3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찾아가는 컨설팅 19,500 19,500 총 25회 (구별 1회) 4 ‘생물다양성 서울 포럼’ 조직 및 운영 17,000 17,000 포럼 4회, 평가워크숍 Ⅱ 추진방향 ○ 사업의 모든 단계(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에서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 ○ 상호 보완을 통해 사업의 성과 극대화 및 시민사회의 역량 향상 행정주체 (자연생태과) 예산집행 사업실행 민관협의체 (행정조직+제안단체) 추진단계별 의사결정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민간주체 (녹색위 생태분과) 사업계획 및 실행제안 ※ 추진체계 ‣ 민관협의체 구성(자연생태과-3873, 2017.2.23.) - 자연생태과 : 과장, 팀장, 담당자 - 녹색위 생태분과 추천 : 이한아, 이수현, 명호, 남준기, 민성환 - 민관협력담당관 : 한상민 주무관(협치지원관) ‣ 사업추진계획 수립회의(2017.3.16. 13:30~15:00) - 회의내용 : 사업추진계획안(자연생태과 작성) 검토 및 보완 Ⅲ 추진계획 [1]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사업신청공고 (’17.3.22.~ 4.10. 20일간) ➜ 신청 상담 (3.22.~4.3.) ➜ 신청서 접수 (4.4.~4.10. 1주간) ➜ 심사·선정 약정체결 (4.20.까지) ➜ 보조금 교부 (4~6월분 일괄) (7~10월 매월) ➜ 중간평가 (7~8월) ➜ 최종결과 보고서제출 (12월초)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12월) □ 사업신청 공고 ○ 공고기간 : ’17.3.22(수) ~ 4.10(월), 2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게시 (자연생태과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문자 또는 메일로 안내) ○ 공고내용 : 세부사항 따로붙임 참조 - 공 고 문 : 사업내용, 응모자격, 기간 및 지원규모, 지원금 교부방법 등 - 신 청 서 :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양식 - 집행지침 : 예산집행방법, 예산집행기준 □ 신청 상담 ○ 기 간 : 공고일 ~ 접수시작 전일 ○ 상담창구 :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무교별관 9층, ☎2133-2149) ○ 내 용 : 신청서 작성에 대한 문의사항 위주 상담 □ 신청서 접수 ○ 기 간 : ’17.4.4(화) 09:00 ~ 4.10(월) 18:00, 1주간 ○ 접수방법 : 자연생태과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icgs93@seoul.go.kr)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시 : 접수 후 결정 ○ 심사위원 : ********************************* ********************* 간 사 비 고 ******** ******* ********************************* ****** 자연자원팀장 민간위원 3/4 이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 심사내용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등 ○ 심사방법 <사전심사 : 자연생태과> 단체결격여부 검토, 필요시 현장확인 <본 심 사 : 자연생태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부여 - 평가회의 : 신청단체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후 평가하여 순위 결정 ○ 결과통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서 체결 : ’17. 4. 20. 예정 ○ 지원금 교부 : 매월 교부(6월분까지는 일괄교부, 하반기 매월 교부) -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월별 교부하되(상반기는 일괄교부)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월별 지원금 조정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017.2.23) □ 사업평가 ○ 주 체 : 본사업 민관협의체 ○ 현장점검 - 시 기 : ’17. 연중 수시 - 점검사항 : 사업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개선사항 자문 - 활 용 : 사업보완 및 사업평가 시 참고 ○ 중간평가 - 시 기 : ’17. 7~8월 - 평가방법 : 중간실적 보고서 서면평가(현지 확인 등 병행) - 평가사항 : 사업진도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등 - 결과조치 : 보조금 지급액 조정 ○ 최종평가 - 시 기 : ’17. 12월 -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결과발표회 병행) - 평가사항 : 사업목적 달성 및 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 향후 사업 개선에 반영 < 예산적정성 평가방법> • 자연생태과에서 검토하여 다음의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평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평가 내용 1 회계정산 자료구비상태 우 수 회계정산 자료가 지침에 의거 모두 적법하게 처리 보 통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미만으로 발생 부 실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이상 발생 2 사업비 집행률 우 수 95%이상 보 통 85%이상 95% 미만 부 실 85% 미만 3 예산 변경의 적법·적정성 우 수 보조금 예산변경 없음 또는 예산변경 승인 3회 미만 보 통 예산변경 승인 3회 이상 부 실 예산 임의변경 4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우 수 환수 없음 보 통 환수금액 보조금의 5% 미만 발생 부 실 환수금액 보조금의 5% 이상 발생 ※ 총점, 배점 등은 평가계획 수립시 본사업 민관협의체에서 결정 □ 사업비 정산 ○ 시 기 : ’17.12월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2] 지역기반 생태계보호지역 관리 모델개발 □ 사업개요 ○ 목 적 : 둔촌동 습지 보전을 위해 구성된 자생적 협치 기구에 대한 기록과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협치 관리 모델 확산 기틀 마련 <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협의회> ○ 구 성 원 : 습지를 가꾸는 사람들, 지역주민, 생태 전문가, 자연환경국민신탁, 강동구 푸른도시과, 서울시 자연생태과 ○ 활동시작 : 2009년 민관협의체 구성 - 민에서는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2000.3.6.)이전부터 활동 ○ 주요활동 : 보전지역 지정, 보전활동, 변화관찰,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내용 : 자료 아카이빙, 평가 및 개선을 통한 협치 모델 개발 ○ 사 업 비 : 24,5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20,000천원(보조금 지급) - 사무관리비 : 4,500천원(워크숍 비용) □ 추진계획 ○ 보조사업자 : 습지를 가꾸는 사람들(대표 최경희, 둔촌동 습지보전 민간단체) ※ 공모절차 예외 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획검토 : 본사업 민관협의체(자연생태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자연생태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협약체결 ○ 추진일정 - ’17.3.~ 4. : 협약체결 - ’17.4.~10. : 자료 아카이빙, 워크숍(3회) - ’17.9.~12. : 백서발간 ○ 사업점검(워크숍) - 주최/주관 : 서울시 자연생태과/습지를 가꾸는 사람들 - 참여범위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분과 위원,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협의회 구성원, 시민단체, 시·구 담당자 등 - 결과조치 : 생태계보호지역 관리모델 개발에 반영 [3]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찾아가는 컨설팅 □ 사업개요 ○ 목 적 : 자치구, 마을 등 현장에서의 생물다양성 의제 논의 및 실행을 위한 컨설팅 실시로 민간단체의 생물다양성 증진 노력 촉진 ○ 사업내용 : 민간단체 및 시민들에 대한 생물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노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 사 업 비 : 19,500천원(사무관리비) □ 추진계획 ○ 대상지역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분과 위원 추천 단체 활동지역 -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 등 -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계획 설명 요청지역 ○ 참여대상 - 지역기반 생물다양성 관련 활동단체 및 지역 주민 - 자치구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 자문 및 교육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분과 위원 또는 추천 전문가 - 구성인원 : 자문 4~5인/건, 강의 1~2인/건 - 수당지급 : 자문(수당150천원, 출장비 20천원) 교육(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 준용) ○ 추진일정 - ’17. 4. ~ 10. : 매월 대상지 추천 및 컨설팅 시행 ※ 컨설팅 회수는 수요에 따라 결정(월 2회 이내) ○ 결과활용 : 생물다양성 분야 사업에 반영 - 기록유지 : 자연생태과 [4] ‘생물다양성 서울 포럼’ 조직 및 운영 □ 사업개요 ○ 목 적 : 생물다양성 관계자와 함께 생물다양성 관련 중요 이슈 공유·확산 ○ 사업내용 : 생물다양성 서울 포럼 기획, 운영 ○ 사 업 비 : 17,000천원(사무관리비) □ 추진계획 ○ 주 제 : 생물다양성 관련 다양한 주제 - 생물다양성 관련 사업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 - 생물다양성 관련 시민단체 제안 사항 -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실천전략 등 ○ 참여대상 - 시·자치구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 생물다양성 관련 단체 - 관심있는 시민 등 ○ 진행자 및 패널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분과 추천 전문가 ○ 추진일정 - ’17. 4. ~ 12. : 격월(짝수월) 1회 개최 ○ 결과활용 : 생물다양성 분야 사업에 반영 - 기록유지 : 자연생태과 붙임 1. 공모공고(안) 1부. 2. 집행지침 1부. 3. 사업신청서 1부. 4. 협약서(안) 1부. 5. 사업계획수립 회의참석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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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6015
D000002944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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