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종합정밀점검결과 【점검일:2017년 2월 9일~10일, 접수일:2017년 3월 3일】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7. 4. 20.(목)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또는 국외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완료일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조치기한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공사기간 중 소방시설관리 유지 및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종합정밀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 동작소방서 예방과 ☎ 02-845-119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강윤미 검사지도팀장 유승권 예방과장 03/21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443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6-1194 / kym81@seoul.go.kr / 부분공개(6)
11523367
20211012210403
본청
예방과-4430
D000002945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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