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사업계획 승인 및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추가)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경유) 제목 2017년 사업계획 승인 및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추가) 통보 1. 체육진흥과-2404호(’17.3.9) 및 종목지원-590(’17.3.16)호 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서울시체육회 사업계획 승인 및 시보조금 추가 교부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결정 내역 1) 사 업 명 :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2) 결정금액 : 330,000천원(금삼억삼천만원) 3) 결정조건 : 강사료는「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6.9.28)」의 일반 3급(기본 1시간 8만원, 초과시간 5만원) 이하, 보조강사(4만원)는 실습강의에만 2인 이내로 제한 나. 시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A) 신 청 액(B) 승 인 액(C) 미승인액(B-C) 합 계 18,725,036 18,725,036 18,665,036 60,000 기 결정액 18,395,036 18,395,036 18,335,036 60,000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14,549,364 14,549,364 14,489,364 60,000 여가스포츠 육성 사업 1,870,000 1,870,000 1,870,000 기금사업 1,975,672 1,975,672 1,975,672 추가 결정액 330,000 330,000 330,000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생활체육활성화사업) 330,000 330,000 330,000 마. 교부방법 : 서울시생활체육회 청구에 의거 심사 후 월별 교부 바. 예산집행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 집행요령, 교부조건 등 관련규정 준수 철저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간접사업시행자 포함, 미사용단체 지원금지) ○ 월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계획 및 집행실적 제출 ○ 자산물품취득(품목당 10만원 이상)시 사전 우리시와 협의 및 물품관리대장 비치 3. 아울러 붙임 보조금 집행요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보조금 집행 및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계획 1부. 2. 보조금 집행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대호 생활체육진흥팀장 최현정 체육진흥과장 03/21 최승대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2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734 /전송 2133-1411 / 2dae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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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업계획 승인 및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추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951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호 관리번호 D0000029446541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생활체육활성화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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