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분기 학대피해어르신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2017년 1분기 학대피해어르신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1. 강동구 어르신청소년과-4802(2017.02.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4분기 학대피해어르신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통보하오니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내역 - 대상시설: 시립고덕양로원 - 운영보조금: 금965,650원(금구십육만오천육백오십원) 나. 집행방법: 구청장이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심사후 대상시설 공금계좌에 입금 재배정조건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완료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발생시 반납해야합니다.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석 어르신지원팀장 代김형진 어르신복지과장 03/21 代강재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1 /전송 / fm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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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학대피해어르신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560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421) 관리번호 D000002945331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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