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구성을 위한 국가인재DB 활용 신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혁신처장(인재정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구성을 위한 국가인재DB 활용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등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37조 위원회의 설치)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년간의 위원 임기가 2017. 5. 31.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위원 및 전문위원 등을 새로 위촉하기 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관련 전문가를 2017. 4. 7(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개요 (붙임 2. 참고) - 구 성 : 서울시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 각 40인 이내 ※ 각 분과별 위원수 10인 내외 (4개 분과: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기념물, 표석) - 성 격 : 자문위원회(심의 기구) - 기 능 : 문화재 지정과 해제, 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지정문화재 등의 보수 대상 선정 및 현상변경 허가 등 - 역 활 ·문화재 위원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자문 및 문화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심의 ·문화재 전문위원 : 문화재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필요시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 임 기 : 2년 (2017.6.1. ∼ 2019.5.31.) 나. 문화재 위원 자격요건(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자) - 문화재 위원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문화재 전문위원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분과별 심의사항 (붙임 3. 참고) 붙임 1. 국가인재DB 인물정보 활용 신청서 1부. 2.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관련 법규(조례 및 시행규칙) 1부. 3.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심의사항 및 시 지정문화재 지정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기민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3/21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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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구성을 위한 국가인재DB 활용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401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민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2945125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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