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317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신주훈 장형순 김송연 03/21 권순경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명호 조직경영팀장 이웅기 경리팀장 代김태돈 2017년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계획 2017. 3. 소 방 재 난 본 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계획 직원들의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호회 운영에 대한 지원 계획임 Ⅰ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안전지원과-3180(2017.2.14.) 『2017년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운영예산 : 금185,800천원 -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증진 / 사무관리비(201-01) 󰏚 지원대상 : 19개 동호회 2,158명 (기준 : 2017. 2. 6.) 회원수 (명) 난우회 문화 탐방 배드 민턴 낚시 수난 안전 투인치 (밴드) SF_ Drone Team FFR (사이클) 두바퀴 (MTB) 등산 2158 29 71 254 83 53 26 45 59 61 86 족구 축구 탁구 테니스 야구 풀잎사랑 (야생화) Weldering club 스키 농구 55 557 154 101 377 47 30 21 49 󰏚 지원방법 ○ 정기지원(기본활동비) : 동호회별 상․하반기 2회 분할 지원 ○ 수시지원 : 전국대회 참가․자체행사 지원비 등 (단위 : 천원) 계 기본활동비 행사지원비 우수동호회 특별지원금 ******* ******* ****** ***** ※ 예산과목 : 소방활동기반 강화 /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증진 / 사무관리비 ※ 강습지원비 별도(예산범위 내) Ⅱ 주요내용 󰏚 2016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연번 변경 전 변경 후(2017년) 1 소방본부장배 개최 소방본부장배 개최시 회원 100명이상인 동호회 중 전기관의 2/3이상 참여동호회(희망동호회) 2 야구동호회 8개팀 1개 야구동호회로 통합 (각팀이 연합회 형식으로 구성) 3 기본활동비중 식비 40%지원 기본활동비중 식비 50%내에서 인정 4 2016년 동호회 예산 편성 (기본활동비 4만) 2017년 동호회 예산 편성 (기본활동비 4만→6만) 5 회원명단 각 동호회 별 수기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회원 명단 정리 및 예산관리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 󰏚 2017년 세부지원내용 항목 세 부 내 용 기본활동비 ○ 정회원수 1인당 연 60천원 범위 내에서 상 ․ 하반기 연 2회 분할 지급 - 회원수 50명 이상인 동호회는 회원 수에 따른 감산율 적용 행사지원비 ○ 행사(자체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타당성 검토 후 6,000천원 범위 내 지원 (행사 총 소요 경비 중 최소 40% 이상은 자체회비로 부담) ○ 물품구입비는 총액의 80%(신규 동호회는 당해 년도 100% 가능) ○ 동호회 활동과 연관된 전문가 초청 강사비 총액 500천원 이내 지원 (단, 강사비용 중 최소 40% 이상은 자체회비로 부담) ○ 국외행사비용, 기념품 구입비, 시상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방본부장배 및 전국대회 개최 등 전체기관 2/3이상 참석 및 인원 200명 이상의 규모있는 행사시 10,000천원 범위내 지원(단, 행사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 추가 지원 할수 있다) 특별지원금 ○ 5,000천원 범위내 심사를 통해 우수 활동 동호회로 선정된 동호회에 지원 ○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사용 내용 : 동호회 회원관리(가입 및 탈퇴), 운영비(예산)관리, 공지사항전달, 주동호회 설정 등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별도문서시달(3월 말 시스템 오픈예정) Ⅲ 지 원 범 위 󰏚 기본 활동비 ○ 지원금액 : 정회원 1인당 60천원 (상․하반기 2회 분할 지원) - 회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 수에 따라 감산율 적용 구분 50명 미만 50명 이상 ~ 80명 미만 80명 이상 ~ 120명 미만 120명 이상 ~ 160명 미만 160명 이상 ~ 200명 미만 200명 이상 ~ 250명 미만 250명 이상 감산비율 100% 95% 90% 85% 80% 75% 70% ○ 지원항목 : 교통비, 차량임대료, 시설 ․ 장비 임차료, 숙박비, 식비, 동호회 공동 소모물품 등 동호회 활동(정기모임) 경비 ※ 단, 식비, 음료, 간식비 등은 활동비의 50% 이내 지원(1인당 1회 7,000원)내에서 허용 ○ 제외항목 : 개인 소유물품(라켓, 등산화 등), 기념품, 화환구입비, 비활동성 모임 식비 등 󰏚 행사 지원비(자체행사, 전국대회 참가) ○ 지원금액 : 77,633천원 범위 내 - 행사계획 및 예산지원 신청내역을 동호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 행사 총 소요 경비 중 최소 40% 이상은 자체회비로 부담, 상세 내용은 [붙임 1] 참조 ○ 지원항목 - 초청장․홍보물․상패․현수막 제작비, 시설․장비의 임차료, 식비, 숙박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등 동호회 자체 대회 또는 회원 이외의 직원․일반인이 참석하는 행사를 위한 경비 ⇨ 동호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단, 식비, 음료, 간식비 등은 행사비의 40% 이내 지원 - 동호회 활동과 연관된 전문가 초청 강의료 ⇨ 500천원 범위 내(1회 한정) ※ 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 집행(직원 및 동호회 회원인 경우 제외) ○ 제외항목 : 국외행사비, 기념품 구입비, 시상금, 단순 물품전달 등 Ⅳ 지원금 신청 방법 등 󰏚 예산지원금 신청 ○ 기본활동비 : 별도 신청 없음(본부 상․하반기 2회 일괄 지급) ○ 행사지원비 : 행사개최 계획서 또는 전국대회 참가 계획서, 동호회 예산지원 신청서 작성 후 안전지원과로 제출【붙임 1】 󰏚 입금방법 : 각 동호회 은행 계좌(운영계좌로 지정된 계좌)로 송금 󰏚 지원방법 ○ 기본활동비 : 상반기 4월, 하반기 8월, 각 1회 ○ 행사지원비 : 전국대회 참가 전 또는 자체행사 개최 전 까지 ○ 특별지원금 : 필요에 의거 타당성 검토후 지원 󰏚 지원금 정산 ○ 제출기간 - 기본활동비 : 상반기 7월 20일 까지, 하반기 12월 10일 까지 - 행사지원비 : 행사 종료 20일 이내 ○ 예산 정산 원칙 및 제출서류 - 예산집행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 불가피한 경우 이체확인증 첨부 예외)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동호회 예산 정산서 【붙임 2】 ※ 기본활동비의 경우에는 월별 ․ 분기별 정기 활동내역 작성 - 예산집행 증빙서류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활동사진 등 - 물품구입 시 견적서 및 물품 목록 제출 - 활동결과보고서, 집행내역 및 정산보고서는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고, 모든 증빙서류 전자문서 형태로 공문제출(동호회 임원진 전결 제출) ※ 증빙서류 원본은 동호회 자체 관리 【주의사항】 ○ 집행정산 결과 부실 또는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허위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으로 과장된 인원 및 예산지출 내역 제출 금지 ○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활동 후 정산서 및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및 차기년도 예산 미반영 ○ 운영통장(동호회 명 병기) 및 단일 신용카드 사용 Ⅴ 동호회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위원 5명 ○ 위원장 : 1명(지방소방령) ○ 위 원 : 4명(지방소방경 2명, 동호회 연합회 임원 2명) ○ 간 사 : 1명(본부 업무담당자) 󰏚 임 무 ○ 신규 동호회 승인 및 다음 연도 신규 등록 동호회 결정 ○ 자체행사·전국대회 예산지원 신청서 및 집행내역 등 심사․결정 ○ 연말 우수활동 동호회 선정 등 Ⅵ 동호회 신규 등록 및 회원가입 등 󰏚 동호회 신규 등록 절차 동호회 신규 등록 신청 ⇨ 승인여부 결정 ⇨ 예산 지원 ⇨ 동호회 운영 관리 동호회 대표 → 안전보건팀 본부 운영위원회 (년 1회) 안전보건팀 → 각 동호회 안전보건팀, 동호회 연합회 ○ 구 성 - 각 동호회는 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 - 동호회 회원은 3개 기관이상으로 구성(1개 기관 인원이 60% 이하) -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총무 등 선임 ※ 신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최초 등록시 2개 기관 20명 이상 또는 1개 기관 30명 이상, 설립 후 다음 연도(1월1일 기준) 3개 기관 20명 이상 으로 동호회 설립요건 충족시 예산 지원 ○ 신규등록 - 신청서류 : 동호회 신규 등록신청서 【붙임 3】 , 회칙, 세부 활동계획, 회원명단 등 - 신청방법 : 문서로 신청(동호회 명칭, 슬로건, 임원) 【신청 불가 동호회】 󰋼 정치, 사상 및 이념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 󰋼 학연, 지연, 직종, 사조직 또는 특정 대상자만의 모임이나 단체 󰋼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부재한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개별적 모임이나 구성원이 특정기관(부서) 또는 직렬에 편중되어 있는 모임이나 단체 󰋼 기 등록된 직원 동호회에서 파생된 동호회 또는 성격이 유사한 동호회 󰋼 기타 사회통념상 동호회로 인정할 수 없는 모임이나 단체 ○ 승인여부 결정 : 동호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119행정정보시스템내 동호회 관리시스템 등록 - 대 상 : 동호회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동호회 - 등록내용 : 동호회 현황(명단, 예산 등) 󰏚 동호회 신규 회원 가입 ○ 동호회 임원에게 이메일 등 직접 가입 󰏚 동호회 회원 명단 정비 ○ 정비기간 : 년 2회(상․하반기 기본활동비 지원 전, 각 1회) ※ 동호회 시스템 개발 완료후 시스템 등록시 수시가능 여부는 추후 결정 ○ 정비사유 : 다음 연도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 대상 결정 ○ 제출내용 : 회원 명단 정비내용(가입 및 탈퇴로 인한 변동 내용) ※ 동호회 회원 명단은 기본활동비 지급 및 복지쿠폰 차감을 위한 기초자료가됨을 감안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동호회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작성 Ⅵ 우수 동호회 특별 지원비 󰏚 대 상 : 3~5개 동호회 (최우수, 우수, 장려) 󰏚 특별 지원금 ○ 5,000천원 범위 내 심의를 통해 우수활동 동호회에 지급 󰏚 우수 동호회 선정 ○ 실적증빙 : 기본활동, 행사개최(봉사활동 포함), 전국대회 참석 결과 등 연간 활동실적 ○ 제출기한 : 2017. 12. 中 󰏚 우수 동호회 선정 ○ 선 정 : 동호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방법 : 연간 활동실적에 대한 심사 결정 Ⅶ 소방동호회 연합회 운영 󰏚 소방동호회 연합회 임원 구성 ○ 관련근거 - 안전지원과-19252(2015.9.7.)호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소방동호회 활성화 계획』 - 안전지원과-28075(2015.12.29.)호 『서울소방동호회 연합회 구성 결과 알림』 ○ 구성현황 동호회 직위 이름 소속 비고 회 장 박일남 노원소방서 탁구동호회 감 사 박영동 특수구조단 축구동호회 󰏚 소방동호회 연합회 활동 ○ 소방동호회 홍보활동 ○ 우수활동 동호회 평가 ○ 동호회 봉사활동 주관 ○ 기타 소방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 붙임 1. 동호회 지원예산 세부 집행규정 1부. 2. 동호회 활동 참석부 1부. 3. 동호회 활동 계획서 1부. 4. 동호회 예산지원 신청서 1부. 5. 동호회 등록 신청서 1부. 6. 동호회 예산 정산서 1부. 7. 동호회 해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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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원 예산 세부 집행 규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동호회 활동 참석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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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붙임6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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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동호회 해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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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317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주훈 (02-3706-1653) 관리번호 D00000294528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후생복지 > 소방공무원후생복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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