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공동육아 재지원사업 심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127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이선민 문미정 03/21 김혜정 협 조 '17년 공동육아 재지원사업 심사결과 보고 2017. 3. 보육담당관 (보육사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마을종합지원센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공동육아 재지원 사업 선정결과 보고 ’17년 공동육아 재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7. 3.16(목) 09:30∼11:30 ○ 장 소 : 시청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17년 공동육아활성화사업 재지원 여부 결정 - 신청 현황 : 41개 대상 중 29개 신청(3년차 12개, 2년차 17개) ○ 참 석 자 : 심사위원 9명 중 7명 참석(2명 불참) 연번 구 분 위원 성 명 현 직 참석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방법 ○ 전문가 서면 검토(2.23~3.7) : 사업별 세부내용 검토 - 심사위원 중 전문가 7~8개씩 검토 (이부미, 이화진, 소현자, 조막래, 김종호) ○ 심사회의개최(3.16) : 재지원여부 결정 - 공동체별 사업내용 및 세부 사업예산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 지원 및 미지원 결정 사유, 보완사항 의견 제시 󰏅 심사 결과 : 29개중 27개 재지원 결정 ○ 3년차 지원 : 11개 사업(1개 탈락) ○ 2년차 지원 : 16개 사업(1개 탈락) ○ 심사 의견 - 우수공동체(중랑구 배꼽친구 / 노원구 숲과 함께 하는 자연육아 / 송파구 아자맘) 사례 공유 및 전파 필요 - 실행계획서에 3년차의 경우 지원종료후의 활동계획, 2년차의 경우 3년차 계획(2년차보다는 더 확장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활동의 비젼을 제시 -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으로 사업 기획 필요(프로그램 공급형, 단순 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 지양) -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지역의 자원 활용도를 높일 것 - 한두명의 대표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참여자에게 골고루 역할 분담할 것 (참여자가 교체가 되어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고민·실천 필요) - 자체 재정능력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할 것 -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과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필요 - 공동육아의 정체성 확보 노력 필요, 타마을사업(부모커뮤니티, 마을학교 등)의 성격이 강한 경우 사업전환 권고 - 전용공간확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목표를 확실히 제시할 것 - 예산 편성내역이 구체적일 것, 자부담 부분 집행(증빙)가능여부 확인하고 적정수준으로 조정 필요 ※ (마을사업 공통기준) 자부담 사업비는 경우 반드시 집행(증빙)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라 보조금 반환하여야 함 󰏅 향후 추진 일정 ○ 심사결과 통보 : 3.22 - 사업별 세부 심사의견 통보, 향후 심사의견 반영, 보완하여 실행계획서 제출 - 미지원 공동체는 미흡한 점을 통지하여 다음연도 또는 타 마을사업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 ※ 자치구는 실행계획서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육아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담은 사업내용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것. 또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마을사업 예산 집행기준 참고),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지원 ○ 통보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별 지원여부 및 세부심사의견 등록(문자발송) ○ 지원 금액 확정 통보 : 4월초 ※ 최종심사 4.3(월) 예정 ○ 협약 체결(자치구↔공동체) 및 실행계획서 제출 : 4월중 ○ 사업 진행 : 5~11월 붙임 : 1. 회의참석부 및 ’17년 공동육아 재지원 심사 의결사항 1부 2. 재지원사업 세부 심사의견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2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재지원의결서.pdf

    비공개 문서

  • '17년 재지원 심사결과(세부의견).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7년 공동육아 재지원사업 심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127 생산일자 2017-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민 (02)2133-5104) 관리번호 D000002945363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공동보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